※이어 씁니다.
1.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
지난 5년간 '헌법을 무시하는 노무현',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이라는 식의 구호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언론에서, 한나라당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무수히 반복해 온 그 구호는 얼마나 사실일까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을 경시했는지 아닌지는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생각이 헌법의 올바른 해석인지 아닌지 밝히는 것은 지극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헌법전문가들, 즉 헌법학 교수나 헌법학자들의 견해에 비추어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노 정부의 고질병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시하고 매사 어물쩍 대충대충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것(2006.12.14, 동아일보)”이라고 말한 바 있으니,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는 방법은 한나라당도 찬성할 것 같습니다 ^^
아래는 참여정부에서의 헌법적 논쟁 중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표>
노무현대통령
야당
학계다수견해
총리서리
폐지
폐지
폐지
김두관 장관 해임 건의
수용하지 않겠다.
수용해야 한다.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탄핵소추
부당
정당
부당
대통령의 중립의무
헌법적 근거 없다.
헌법의 요청이다.
직접적 근거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잠정적 현상유지
(강금실 법무장관)
무제한
잠정적 현상유지
고건 총리의 각료제청 거부
만류 ‣ 수용
대통령이 헌법을 어긴 것(박근혜)
노통의 무리수(민노당)
총리의 임명제청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
행정수도 위헌 판결
(관습헌법 판결)
부당
정당
부당
개헌
필요
무시, 뜬금없다.
필요
• 총리서리 - 참여정부 들어 '총리서리'가 없어지고, '총리권한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습니다. 학계의 오랜 요구가 수용된 것입니다.
• 김두관 장관 해임건의안 - 국회의 해임건의안은 존중은 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모든 조항을 최대한 내각제적으로 해석하는 김철수 교수님 같은 분이 반대하십니다. 신문에는 어떤 교수님 칼럼만 실리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
• 탄핵소추 - 탄핵소추에 반대하고, 탄핵기각을 촉구하는 법대교수님들의 견해는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것만 해도 '탄핵심판사건에 대한 의견서'가 있는데 여기 참여한 법학교수만 135 인입니다. 물론 그밖에도 아주 많습니다.
• 대통령의 중립의무 - 대통령에게 선거법상의 중립의무가 적용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가능하므로 여기서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거법상 중립의무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7조 제2항은 직업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교과서가 보이는 태도입니다.
•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판결(관습헌법판결) - 비판하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 잠정적인 현상유지에 국한된다는 견해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 고건 국무총리가 각료제청을 거부한 사건 -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고려할 때, 국무총리의 제청은 형식적 의미만을 갖는다는 다수설에 의하면, 고건총리가 각료제청을 거부한 것이 오히려 잘못이라 할 것입니다.
• 개헌제안 - 구체적인 시기나 개헌범위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헌법학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