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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MBC 기자에 징역형 논란

김세의 |2008.05.02 15:26
조회 40 |추천 0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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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MBC 기자에 징역형 논란

‘계룡대 접대부’ 보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분풀이 하나” 2008년 05월 02일 (금) 14:04:02 김종화 기자 ( sdpress@mediatoday.co.kr)

지난해 2월 MBC ‘계룡대에 접대부’ 보도에서 군사시설 내 유흥주점 운영실태를 고발한 김세의 기자에게 군사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오후 김 기자를 출석시켜 초소침범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기자는 지난해 2월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의 한 건물에서 직업군인을 상대로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술시중을 드는 접대부까지 부대 밖에서 불러들이고 있는 실태를 고발했다.
그러자 군 검찰은 사전허가 절차를 밟지 않고 군부대 내부를 취재했다며 김 기자를 형사입건 했으며,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피고에 바로 선고한 것이다. 이는 일반법원의 경우 이례적인 일로, MBC 쪽은 김 기자에게 ‘괘씸죄’가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년 넘게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군 당국은 ‘초소침범죄’와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를 거론했으나, 1심을 앞두고 ‘군사보안시설 무단촬영유출죄’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주점은 군사보안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김 기자 쪽 반박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난 24일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보도’ 등을 거론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MBC가 29일 받은 판결문에는 관련 부분이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유로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MBC와 김 기자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대법원 항소까지 계획하고 있다.

김 기자는 “군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데 미리 취재내용을 설명하고 협조요청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악감정을 갖고 보도한 것 아니냐’고 재판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 역시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기자는 “군 문제 보도로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는 데 재판부도 어떻게 보면 사건 당사자 아닌가”라며 “선고 당시 말한 내용마저 언론사 보도 이후 판결문에서 빼버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기자협회(회장 김경호)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박성제), MBC기자회(회장 이주승)는 잇달아 성명을 내어 “분풀이 식 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김창룡 인제대 교수(언론정치학부)는 “사사로운 차원의 보도도 아니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도 아닌데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결은 군 당국이 앞으로 더 이상은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고 한 것과 같은 경고음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최초입력 : 2008-05-02 14:04:02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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