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준비중입니다. 참여해주세요!!
시민은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권리가 있습니다.
Ps : 함께 하고싶은분들은 www.anti-mb.net 으로 가셔서 집단소송참여 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 개별 연락하여 함께 동참할 계획입니다.
현재 변호인단 구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절대 가벼운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합시다.
저희 Anti-mb.net 에서는 단순한 서명 차원이 아닌
정식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서 보여주어야 할때 입니다.
정식으로 소송참여 인원이 5만-10만이 되면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위헌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위헌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
대운하추진과 광우병 의심 소를 수입해 국민에게 공급하는 미친 짓은...
헌법 전문.. 제2장 10조.. 제2장 11조.. 제2장 34조.. 제2장 36조.. 제4장 69조 에
저촉되는 헌법 위배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명박정권
은 탄핵 사유에도 해당되고 헌재에 제소할 수 있는 위헌적 행위라고 봅니다...
탄핵이든.. 위헌소송이든간에... 광우병 의심 소의 국내 유통은 반드시 봉쇄해야 합니다...
헌법 내용 :
헌법전문 : [중략] .....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할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 11조 : 국민은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
제 34조 제 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 36조 3항 :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69조 : 대통령의 취임 선서중... 국민 복리 증진에 노력... 을 선서한다 등등에 위배됨
ANTI-MB.NET 에서 모든것을 걸고 추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