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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돌아가는 꼴이...--;;

곽상문 |2008.05.08 02:28
조회 33 |추천 1

드이어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광우병에 대한 정보 위험상에 대한 인터넷 유포를 엄중 처벌하겠단다...

솔직히 대다수의 광우병 위험 정보들이 약간 과장 된면이 있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니터링 요원까지 내새워 엄중 처벌 하겠다는건 민주국가에서 정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는데.... 도데체 그 과학적이란게 어디까지가 과학적이라는거냐??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자면 인간은 4차원 세계도 갈수 있는거고 타임머신도 만들수있는거다.

이건 단지 현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뿌리채 뽑아 버리겠다는 으름장이라고 밖에 생각할수없다.

차라리 대통령이나 정부를 심하게 모독 ,비장 했다든지 욕설을 했다든지... 그런것들을 처벌 한다는것은 이해가 간다.

노무현 정권때는 이런게 없었는데... 심지어 개똥 밟아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해도 처벌이라는건 없었다...

MB 정부..... 너무 무대뽀식으로 나가는건 아닌지.... 지금 불과 임기 시작된지 2달정도 됬는데 한꺼번에 너무나도 많은것을 해결하려 하는건 아닌지 생각좀 해봤으면 좋겠다.

오늘 이 기사를 접한나도 사진첩에 올렸던 광우병 위험성 포스터를 지워버렸다. 솔직히 처벌 받는게 겁나기 보다는 휘말리는게 귀찮다.

그러고보면 정부의 으름장이 먹히긴 먹히는것 같다...

 

난 이것보다 더 두려운 점이 있다. 현재 이명박 탄액 서명이 100만을 돌파했다고 한다... 앞으로도 장기간 벌어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제압해버리면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쌔질거다. 지금이 5공때도 아니고 겁준다고 순순이 말들을 국민들이 아니다.

이렇게 탄액 서명이 길어지면 곧 탄액 가능 수인 4분의1에 다달을테고 탄액 위협을 느낀 정부는 대통령발 계엄령이 내렬질게 뻔하다.

지금의 MB의 추진력을 보아 상당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지금 계엄령이 터지게 되면 한국은 광주 사태보다 훨신더 위험한 사태가 벌어질수가있다. 국가 위기 상태까지도 생길수도 있다.

경제는 말할것도 없고, 국가 위신이나 모든 업무는 올스탑이 되버리기때문에 기업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

제발 거기까지는 일어나질 않길 바란다.

MB정부는 국민들이 질타하는것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쳐나가고 질타하는 국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질타 할것인지 한번쯤 생각해보고 결정하길 바란다.

** 아래 기사는 광우병 정보 처벌 기사

 

중.고생 시위참여 우려 수준

과학적 근거 부족한 괴담 차단

검찰이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유언비어 유포와 관련해 하루 만에 ‘신중대응’에서 ‘엄정처벌’로 자세를 바꿔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검찰 주변에서는 최근 촛불시위에 중.고등학생들이 시위의 주요 참여자로 나서고 있는 점과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유언비어가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엄정대처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인터넷 괴담’에 대한 수사는 광범위한 네티즌을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을지,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않아 임채진 검찰총장의 발언이 ‘구두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특히 일부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법질서 강화에 대한 주문이 계속되고 있고, 경찰 내에서 시위체포조 부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검찰의 ‘엄정대응’방침도 이 같은 연장선상 아니냐는 부담스런 시선도 있다.

당초 대검찰청은 6일 오후 임 총장이 부산고검 순시 중인 관계로 권재진 차장 주재로 광우병, 독도 등과 관련된 각종 ‘인터넷 괴담’에 대한 수사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즉각적인 수사 착수보다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한발 뒤로 물러나는 방침을 채택했었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현행법상 인터넷 괴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기 위한 뚜렷한 법조항이 없고 전기 통신기본법 제47조(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적용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어정쩡한’ 자세는 하루 만에 뒤집혔다. 임 총장은 7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회의’에서 “국민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폭력 척결에 검찰 역량을 집중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올 4월 전국 일선청에 편성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에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 매매를 늘 감시하고, 범행방법과 피해상황, 동종전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사법처리한다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내놨다.

일부에서는 임 총장의 강력대응 방안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괴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 내부의 의견대로 적용법조차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사안의 특성상 유언비어의 생성.확대.유포 과정을 추적해 소문의 근원지 및 특정집단의 조직적인 활동이 있었는지 또는 악의적으로 대량 살포한 네티즌 등을 밝혀내는 수사 자체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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