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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을 보고...

정재헌 |2008.05.09 17:55
조회 101 |추천 0
 

100분 토론을 보고 통쾌하다는 분들보다는 아쉽고 걱정이 커졌다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반대 측으로 나온 송기호 변호사님, 박상표 국장님, 진중권 교수님과 우석균 실장님 모두 대부분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구구절절 옳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패널들에 맞선 정부 측과 쇠고기 찬성 측,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이상길 단장의 토론 스킬이 더욱 우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분 토론을 보고 진실이 파헤쳐지면 뭔가 해답을 얻으려 했던 국민들은 주름이 하나 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응당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있게 마련입니다. 패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상대 측 패널을 설득해 자신의 주장에 복속시킬 수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 쇠고기 수입과 같이 서로의 입장이 분명하고 갈등이 첨예한 논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틀려도 옳다고 주장하겠지요. 협상을 체결하고 온 정부관계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반대 측 패널의 질문에 이상길 단장이 속 시원하게 대답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답이 곤란한 말은 회피하거나 얼버무리거나 동문서답하였고 자신의 입장은 분명히 변호하였습니다.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뻔한 내용임에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상대를 더욱 격동시키는 것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한 스킬이겠지요. 사회자도 전체적으로 중립적이었지만 정리하는 과정 중에 반대 측 패널들이 캐치하여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들 기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러기보다는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상길 단장 측에 답답하다는 인상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답답하지요. 답답하게 나올 것 몰랐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못할 게 뭐 있을까요? 토론에 나와서 ‘당신이 맞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일부 언론과 특정 신문은 한인단체장들의 잇단 쇠고기 시식을 보도하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자국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먹은 쇠고기는 내수용이고 30개월 이하인 소였겠지요. 미국에서 30개월이 넘은 소는 유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도 수입되는 우리에게 이 쇼는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한 오늘 애틀랜타에 사시는 이선영 주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인단체장들의 쇼는 미국 내 한인들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한인단체장들과 정부가 어떤 정치적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나, 미국 내 한인들은 한인단체장들의 쇼를 보고 경악스러웠다고 합니다. 미국 내 한인들은 비싸고 육질이 질겨도 안전을 위해 grass feeder 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또한 24개월 이하의 소라도 찜찜해서 먹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동물성 사료의 위험성을 알고 있고, 원산지와 월령 표시의 허점, 도축검사와 도축과정의 문제점과 비위생적 부분, 광우병 위험으로 인한 최근의 대량 리콜 사태 등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정부는 신문에 홍보를 하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의적 은폐, 그리고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중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협상은 서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문제를 조율하여 합의된 것을 제도화하는 것을 협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협상은 소위 ‘밀고 당기기’를 통해 우리가 일부 양보한 것을 통해 다른 이득을 취하기도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쇠고기 협상을 통해 정부가 무엇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닭고기 수출 얘기가 있기는 하나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니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건, 정부가 밀고 당기기를 통해 내준 것이 바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정부가 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협상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 쳐도 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후속조치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잘못부터 인정해야 그 다음의 조치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부터 숨기려 하니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0개월 이하인 쇠고기라 하더라도 프리온이 발견된 보고가 있습니다. 그것도 SRM부위가 아닌 살코기와 말초신경, 배근신경 부위에서 발견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조항과 미국의 검역체계를 대단히 과신하고 있습니다. OIE조항이 어떻고 광우병위험통제국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왜 이런 조건을 완벽히 갖췄다 하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OIE의 기준은 최소한의 조건이 아닌, 안전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반증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현재까지 발병된 광우병 소의 99%에 해당하는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를 수입합니다. 협상을 체결할 때 일말의 불안감도 없었는지, 알고도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자라면 무지하고 무능력한 것이고 후자라면 지금껏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광우병 관련 미국 쇠고기 수입에 문제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여 30개월 이상은 막아야 하는데 일단 체결부터 하고 부족한 부분은 매워나가겠다. 그것도 국민들이 들끓으니까 나온 말이었지요. 그리고 그 비용은 국민에게 전가할 심산이십니까? 그밖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우선 교차감염(그림참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잠복기가 10년 이상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10년 후에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면 누가 책임을 지실 겁니까? 우리나라는 과거사청산이니 친일파와 친일잔재 청산하는데도 수십년이 걸리는 나라입니다. 책임소재가 분명해도 재판하느라 시간 다 버리는데 가뜩이나 법망 피해 도망다니는데 도가 튼 사람들 그 때 가서 다 어떻게 잡아들일 거고 뭘 근거로 책임을 물을 건가요? 각서 같은 거라도 받고 반드시 명문화해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이제 미국이 쇠고기 검역 도중 광우병 걸린 소를 발견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발견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수입한 미국 소를 자체적으로 검역하다가 광우병을 발견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을 알리고 미국의 통보를 받는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검역주권을 내주었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검역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0.1%검사와 우리의 3%샘플링 검사. 게다가 미국 도축과정의 불안한 현실. 과연 얼마나 광우병을 걸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유통과정은 어떻습니까? 허술한 월령과 원산지 표시, 상인들도 모르거나 혹은 속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국민들은 광우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국제기준으로 통용되고 과학적인 OIE기준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왜 미국 공무원이 위원장으로 있다는 사실과 미국이 OIE 총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무역기준을 완화하려 한다는 사실은 밝히려 하지 않으시는지요? 또한 왜 다른 나라들은 그냥 그 기준을 따르지 않나요. 일본도 미국과 쇠고기 협상 중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일본이 강화된 조치를 취하면 일본 따라할 수 있나요? 이미 체결은 됐고 수입 자주권 다 내주고서 이런 말은 왜 내뱉으시는지?



청계천, 여의도를 비롯해야 전국 곳곳에서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대의 학생들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평화적 시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탄핵’, ‘독재’, ‘언론통제’ 등의 공격적 구호를 제창한다든지 피켓을 이용한 선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지도 마십시오. 준비물은 스스로 넉넉하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또한 쇠고기 문제를 벗어난 인터넷종량제, 수도민영화, 의료보험민영화, 대운하 건설 등의 문제도 거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분노가 치민다하여 소위 깃발부대라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전‧의경과 몸싸움을 벌인다든가 기타 폭력적인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어기면 그것 자체로 평화적 ‘촛불문화제’라는 명분을 잃는 것이고 반대 측은 탄압과 집회해산의 구실이 되는 겁니다. 보수파와 집권층,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시위와 운동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마련입니다. 괜한 행동으로 그들을 자극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스로 행동을 삼가고 긴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누군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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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본 쇠고기 수입금지에 보복조치 가능성" (연합뉴스) 2005.3.5



"美 일본 쇠고기 수입금지에 보복조치 가능성"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일본의  미국산쇠고기  수입금지 장기화에 따라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 2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가토 료조(加藤良三) 주미 일본대사가 급거 귀국해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관방장관 등 정부측과 대응책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9일 미ㆍ일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측이 광우병 파동으로 2003년말 이후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하고 "양국의 좋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또 라이스 장관은 일본 정부가 식품안전위원회의 관련조사를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다. 


    팻 로버츠 의원 등 미국 상원의원 20명은 지난달 24일 일본측이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가토 주미 일본대사 앞으로 보내  지연될 경우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한에서 의원들은 미국측도 금액 기준으로 쇠고기와 거의  맞먹는  일본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일본산  타이어가 후보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다.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곧바로 보복조치에 착수할 가능성은 적은 편이지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順一郞) 총리에게 수입재개를  서둘러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호소다 관방장관은 가토 대사와의 협의에 대해 "(광우병 문제는)  미국과의  큰 과제인 것은 사실이나 국민의 안전문제인 만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궁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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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기 위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려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고바야시 요시오 일본 농수산성 차관은 25일 "미국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하라고 재차 요구해 왔다"면서 "현 시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고바야시 차관은 "마쓰오카 도시카쓰 농수산상도 같은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재고할 사항이 아니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에 앞서 최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마쓰오카 일본 농수산상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월령 제한을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뇌, 척수 등 광우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20개월령 미만(12~17개월)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수입을 재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살코기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을 국제수역사무국(OIE)에 공식으로 전달한 바 있다. 

   

  쇠고기와 한미FTA의 방정식…정부는 어떻게 풀까?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미국 '크릭스톤 팜스'의 쇠고기에 4㎜×6㎜×10㎜ 크기의 뼛조각이 박혀 있다. ⓒ농림부   


  우리 정부도 지난해 9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재개했다. 우리 정부는 '30개월령 미만의 살코기에서도 광우병이 발생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같은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해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국내로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3차례 연거푸 '뼛조각'이 발견되면서 미국산 쇠고기는 아직까지 국내 시장에 풀리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측은 우리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 주기로 약속했는데도 이같은 '낭패'를 보자 "쇠고기 시장의 '완전한(full)' 개방 없는 한미 FTA는 없다"면서 수입위생조건을 추가로 완화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음달 초에 열릴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한미 간 기술적 협의'에서 '뼛조각은 뼈로 보지 않는다'거나 '뼛조각이 발견된 해당 쇠고기만 반송·폐기한다'는 식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오는 5월에 열리는 제75차 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쇠고기 관련 무역기준을 완화하는 데 성공하면 이를 반영해 '뼈가 있는 쇠고기도 수입한다'는 쪽으로 수입위생조건을 추가로 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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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美쇠고기 안전성 주장 ‘국민 기만하는 것’ 

우윤근 의원, “OIE기준,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 

  

 장봉현 기자 / 2008-05-07 14:01:45  


▲ 통합민주당 우윤근의원 ⓒ2008 CNB뉴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과학적 기준을 강조하면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농림해양수산위 통합민주당 우윤근 의원(전남 광양)은 한.미 쇠고기협상 청문회 자료에서 OIE가 과학적 결정을 하는 권위 있는 기구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 의원은 OIE는 1924년 출범한 정부 간 협력 기구이며 광우병 결정을 하는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는 미국 농무부 소속 공무원인 알렉스 티어만이 위원장을 맡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농림부, 일본의 농림수산성, 미국 농무부 공무원 수의사들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기구로 과학적 결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OIE는 지난 2005년 이전에는 광우병 의심 사례가 단 1건만 발생해도 해당국에서 수입 전면 금지 조치했던 5단계 분류기준을 3단계로 축소 변경한 것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5년 이전에는 ▲1등급 -청정국가로 인정받는 '비발생국' ▲ 2등급 -자생적 발생이 보고된 적이 없는 잠정적 비 발생국가 또는 지역 ▲3등급 -자생적 발생이 1건 이상 보고된 잠정적 비 발생국 ▲4등급 -발생률이 상당히 낮은(100만 마리당 1∼100건 미만) 국가 ▲5등급 -발생이 많은(100만 마리당 100건 이상)국가 등 5단계로 분류됐었다.  


하지만 2005년 제 73차 OIE총회에서 이런 분류기준을 △무시할만한 광우병 위험국가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가 △결정되지 않은 광우병 위험국가 등 3단계로 축소 분류했다.  


미국은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아닌 ‘통제 기능이 있다’는 등급에 속한다.  


이어 우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국민의 건강과 식료의 안전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추세임에도 OIE는 기준을 오히려 완화하고 있어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해 4월 OIE의 사무총장에게 미국이 규정을 충족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광우병 검사는 정상 소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고 위험군에 대해서만 하는 식품안전성 확보차원이 아닌 광우병 발생 현황과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광우병 검사체계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따졌다.  


유럽연합은 전체 소의 7.23%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고 일본도 전체 사육두수의 30%를 검사하고 있는 실정에서 미국은 정상 도축소가 아닌 고 위험군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검역조건의 동등성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미국이 세계 117개국에서 문제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것도 국민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산 쇠고기를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멕시코, 한국, 캐나다 등 이 4개국이 수출 물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마치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입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집중 성토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 간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지난달 22일 입안예고, 20일 간의 기간을 거쳐 오는 15일부터 확정 고시되어 검역 재개와 함께 시중에 유통돼 국민들의 밥상에 오르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결과에 따르면 수입쇠고기 월령은 1단계로 30개월 령 미만 뼈 포함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 2단계로 미국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연방 관보에 공포 시 30개월 령 이상 뼈가 포함된 쇠고기도 수입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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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출처    http://blog.naver.com/pidpid01/8005126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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