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특유의 성격은 응보(retribution)라는 말에 의해 표현된다. 응보는 오로지 처벌로서 생각되는 것이 아니다. "응보" 라는 말은 여기서 " 개인과 사회의 다수의 이해 ( a multiplicity of interests)에 관한 잘 균형된 조화" 를 함축하고 있는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 조화는 심미적 양상을 거슬러 지시한다. 잘 균형된은 경제적 양상을 지적한다. 잘 균형되었다는 것은 모든 지나침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하나의 이해가 다른 이해를 침범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 다수의 이해" 는 사회적 유비이다. 사회 안에는 상이한 많은 이해들이 공존한다. 그러나 그 주요차이는 권위적인 사회적 관계( authoritative societal relationship)의 이해와 자유로운 사회적 관련( free societal relations)의 이해 사이의 차이이다.
불의는 하나의 이해가 다른 이해를 불법적으로 대체할 때 일어난다. 불의는 되돌려져야 한다. 조화는 회복되어야 하고, 불법적 이해는 이해가 그 적절한 위치에서 다시 유지될 수 있도록 견제되어야 한다. 국가의 정부는 법을 수립할 권력을 가진다. 이점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모든 형식의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하고, 법이 그 기원과 타당성을 국가로부터 부여받는다는 관념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나치 독일을 이같이 혐오스런 결과로 인도한 오류이다. 그것은 모든 전체주의의 오류로서, 국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기독교 철학은 절대적 개인주의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리고 그것은 똑같이 전체주의 국가도 반대한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회구조들을 세우셨다. 법적인 법영역 안에서 이구조들은 그들 자신의 개체적인 내적 법영역들 곧 그들 고유의 독립적 타당성을 갖는 권리의 영역들을 소유한다. 법적 생활속에서 내적 구조의 다양성이 나타난다. 국가법,가족법,교제법, 그리고 교회법은 독립적인 법적 구조들이다. 그리고 혈족의 생명적 기초인 가족법을 제외한 다른 구조들은 역사적 양상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들은 문화의 발전속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되고, 개현되었다. 이것은 법이 유일한 역사적 현상이라는 사실을 함의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주의는 법을 역사로 환원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비록 대부분의 법 구조들이 역사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은 역사를 초월하고, 어떤 다른 양상으로 환원될 수 없는 그 고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규범들의 형성은 적절한 권위기관이 담당하는 업무이다. 정부는 국가의 법들을 정확하게 결정하고, 부모들은 가족의 내적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들을 정확하게 결정한다. 개별적으로 고려되든 집단적으로 고려되든, 단지 인간만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른 피조물들은 법적 객체가 될 수 있다. 시간은 법적 영역에서도 그 기능을 갖는다. 우리는 법적 효력의 지속성에 관해 말한다. 계약은 어떤 시간에 성립되고, 법은 폐지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계약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것은 어떤 법적 결과들을 낳고, 정년퇴직을 통해 권리가 획득되거나 상실된다.
- J.M 스피어의 기독교 철학입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