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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갔다온게 죄입니까?

박요한 |2008.05.14 23:18
조회 1,657 |추천 85

경남지역에 사는 학생입니다.

얼마전에 광우병 반대 촛불시위가 저희 지역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날 참가를 못하였지만 저희학교에 일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얼마전부터 정부에서는 교육부를 시켜

교육부에선 또 각 학교교장에게 학생들 단속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인지 지금 저희학교에서는 집회간 애들 찾아서 퇴학시키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 것인지..

촛불집회 참여가 무슨 크나큰 죄입니까?

6.25떄 공산당 집회 간사람 잡아서 처형시키는 것도 아니고

요즘 정말 이 사회가 너무나도 썩어빠졌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추천수85
반대수0
베플최우성|2008.05.15 19:34
퇴학 못시키니까 걱정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은 집회의 자유가 있는데 그 집회의 자유를 배우는게 중학교때부터입니다... 즉 중학교때부터는 교칙상 수업이외의 시간에 집회에 참여하는건 학칙보다 우위에 있는 헌법에서 보장합니다... 퇴학당하는 학생이 생긴다면 그걸 근거로 관련공무원(선생님들과 교육청관계자들전원)을 사표쓰게도 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걱정말고 집회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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