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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권하는 세테크

배기훈 |2008.05.15 21:08
조회 81 |추천 6


국세청이 권하는 '절세테크' 아시나요? 상가, 부인 명의로 사면 소득세 줄어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자에 공제 몰아야
  모든 소득이 100% 노출돼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 생활자들은 어떻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까. 국세청은 29일 발간한 2005년도판 ‘세금절약가이드북’에서 합법적인 세(稅)테크 요령을 소개했다. 이 책(3000원)은 대형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이 책에서 제시한 주요 절세 방법들.
  ◆함께 살지 않는 부모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만일 부모님께 매달 용돈을 꼬박꼬박 보내주면서도, 따로 산다는 이유로 연말 소득공제 때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예금 1000만원의 이자’에 해당하는 돈을 손해보고 있다. 따로 사는 부모라도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부모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맞벌이 부부는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몰아주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각종 공제를 몰아주면 더 많은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4000만원, 부인 연봉이 2000만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자녀에 대한 인적 공제를 남편이 받으면 총납부세액이 199만원이지만, 부인이 받으면 266만원으로 늘어난다.
  ◆상가는 부인 명의로 취득하라!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을 노리고 상가를 매입할 경우, 본인보다 배우자 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다. 연봉 7000만원짜리 회사원이 연 1500만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나오는 상가를 매입할 경우,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합쳐져 85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부인 명의로 하면 총 670만원만 내면 된다. 명의만 바꿔도 연 18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주식·채권 투자상품을 주목하라!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고액 자산가는 주식·채권 투자상품으로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게 절세 요령이다. 주식·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병 앓다 돌아가신 부모 병원비는 상속 후에 내라! 만약 부모가 중병을 앓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 돌아가셨을 경우, 병원비를 부모의 재산으로 납부하거나, 자녀가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면 병원비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부동산 자산가는 종신보험으로 상속 대비하라! 빌딩 소유자의 사후 자녀가 내야 할 상속세가 4억원 정도라면, 자녀를 보험금 수령자로 해서 2억원짜리 종신보험 2개에 미리 가입한다. 본인 사후 자녀가 이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내면 되므로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출 처 : http://blog.naver.com/yongun7/1000115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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