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절세]종합소득과세 줄여보자!

배기훈 |2008.05.16 22:15
조회 93 |추천 1


가장먼저 봐야할것이 구성과 과세표준일것이다.(그림)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많이벌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되어있다.

소득공제라 함은 이러이러한곳에 돈을쓰면 돈을 그만큼 안번샘

쳐주고 세금을 덜받겠다는것이다.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발생과 동시에 나라님이 먼저 예수금으로 세금을 과표에 맞게끔 갖고간다.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을수있는곳에다가 돈을쓴다면(소득공제 받는다면) 세금을 덜 내야함이 맞기때문에 그 세금의 차이에대해서 익년 1월 연말정산시 토해주는 제도

so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이용하여 과세표준을 많이 낮추는게 중요한 포인트!

 

우선 소득세의 구분

크게 3가지 종합소득세.퇴직소득세.양도소득세

가있으며 3가지는 별도임으로 공제가 합산이 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

1.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산 4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은 과세대상

2.부동산임대소득 1세대1주택 이하소유자는 비과세

3.사업소득-개인사업에 관한건

4.근로소득-노동을 제공하여 받는 소득

5.연금소득-말그대로..

6.기타소득-강의료,복권,위약금 등등

 

종합소득 공제

1.인적공제-납세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공제

(배우자,부양가족,추가공제,자녀수)

2.물적공제-납세자의 지출한 일정비용을 공제

(특별공제,연금보험료공제,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금액)

◎국민건강보험료=근로자가 부담분(총액의 1/2) 전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신제로 부담한금액을 100만원 한도내 공제

◎의료비공제=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 3%를 차감금액 500만한도

                  (치료.예방 무관한 성형수술,건강식품,외국의료기관

                   의사,약사날인없는 영수증 불가)

◎교육비공제=본인교육비 전액, 대학생 1인 700만 초중고 1인 200만

                    유치원생1인 200만 영유아 1인 200만

                    장애인의 경우는 전액공제

◎주택자금공제=(저축액+상환액)*40% 을 300만원한도(월62.5만원)

◎예식장례비=총급여 2500만이하인자 100만원 공제

◎카드사용료=총급여의 20%이상사용분의 20%만큼 공제함

        (부부의경우 과세구간이 높은자 중 소득이적은자로 몰아주기)

◎기부금특별공제=법정기부금=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근로소득액-한도내 공제 의 1/2

                         지정기부금=근소액-한도공제-한도특례 의 1/10

☆근로소득액 산출

근로소득액=총급여액(비과세근로소득 제외)-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 공제액

500만      | 전액

->1500만 |   500만+(총급여액-500만)* 50%

->3000만 | 1000만+(총급여액-1500만)*15%

->4500만 | 1225만+(총급여액-3000만)*10%

4500만-> | 1375만+(총급여액-4500만)*05%

 

 

활용방법

1.비과세 상품에 투자한다.

비과세 목록

공익신탁이익.10년이상 저축성보험 차익. 장기주택마련상품의 이자

조합등 예탁금(2천만원내) 출자금 (1천만원내)의 이자

1년이상 보유한 자사조합원의 배당(액면가 5천원 이하)

상장주의 1년이상 보유시의 배당

노인의 생계형 저축이자(3천만원내)

선박투자회사의 배당

 

2.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한다.

단. 세율 35%구간 적용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볼수있을것이다.

 

3.이자소득 시기분산

과세기간은 1년단위임으로 지급시기 분산으로 이자및 배당소득을

4천만원 이하로 유지할것

 

4.명의분산

과거에는 자산소득 합산과세하여 명의분산이 무의미했으나 현재에는 폐지됨으로 적절하게 이용할것

 

5.투자활용

주식.채권.펀드.수익증권 등의 매매차익은 비과세 이다.

 

by 102훈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