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수강생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20대 전직
학원강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학원에서 알게 된 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행위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9. 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강사로 일하던 학원에서 수강 중이던 학생(당시 중3)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옷과 신발 등을 사주며 유인한 뒤 자신의 집과 승용차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김군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집과 학교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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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읽어 보시면 .. =============
학원 수강생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온 20대 전직 여자 학원강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1일 학원에서 알게 된 남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행위를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29.여.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강사로 일하던 학원에서 수강 중이던 김모(당시 중3)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관계를 갖는 등 최근까지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김군과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김군에게 옷과 신발 등을 사주며 유인한 뒤 자신의 집과 승용차 등지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며, 김군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집과 학교에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입력 : 2008.05.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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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많이 크죠 ?
불구속이군요..
청소년 보호법도 어떻게 못하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