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북스앤뉴스] 경찰, 살수규칙 어기고 근거리 살수로 실명 위기

박수빈 |2008.06.01 19:18
조회 124 |추천 2
P {MARGIN-TOP: 2px; MARGIN-BOTTOM: 2px}
경찰, 살수규칙 어기고 근거리 살수로 실명 위기
viewToday('auto');

뷰스앤뉴스 | 기사입력 2008.06.01 09:16


30대 남성, 서울지역 인기기사 자세히보기





try{var rand = Math.random().toString();
var ordval = rand.substring(2,rand.length);
var clintAgent = navigator.userAgent;
document.writeln("<iframe src=\"http://amsv2.daum.net/cgi-bin/adcgi?corpid=46&secid="+Media_AD250ID[0]+"&type=cpm&tag=iframe&mkvid=1&ord=" + ordval + "\" width=250 height=250 border=0 frameborder=0 scrolling=no marginheight=0 marginwidth=0 id='ad_iframe' class='' allowTransparency='true'>");}catch(e){}



수칙 "살수는 20미터 내에서 직접 쏘면 안돼"

경찰은 1일 새벽 수만여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 살수규칙을 어기고 무차별 물대포를 난사, 실명 위기에 처한 시민까지 나오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경찰장비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489호) 78조에 따르면 살수차 사용시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살수 방법에 있어서도 경찰은 동 규정에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날 경찰은 전경 버스위에 올라간 시민들에게 5미터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서 직접적으로 살수를 하거나 시민들의 얼굴을 향해 물대포를 쏴 시민들의 안경이 날아가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 한 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안구가 상처를 입어 최악의 경우 실명할 수도 있다고 < 라디오 21 > 이 보도, 네티즌들을 격분케 하고 있다.

/ 김동현 기자 (choms@viewsnnews.com)
세상을보는 다른 눈 "뷰스앤뉴스"
Copyright ⓒ Views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S_con();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