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 9% (회사부담분 4.5%, 본인부담분 4.5%)
건강보험 : 5.08%(회사부담분 2.54%, 본인부담분 2.54%)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회사부담분 0.45%, 본인부담분 0.45%)
고용보험 고용안정 : 0.15% (전액 회사부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 : 0.1%~0.7% (전액 회사부담)
산재보험 : 업종별로 요율이 다 다름 (전액 회사부담)
4대보험은 의료보험,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를 의미합니다.
의료보험
의료보험은 전국민이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본인의 급여액중 일부를 납부하면 되지만, 실직중이거나 해서 수입이 없는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세대주밑의 가족으로 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수입이 없는 세대주라면 재산상황(집,자동차등)을 공단에서 환산해서 의료보험료를 청구합니다. 그래야만 병원에서 적은 부담으로 치료나 진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ㅇ 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
ㅇ 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득보장을 스스로 대비 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ㅇ 이러한 특성 때문에 모든 가입자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부담에 비해 급여수준이 높으므로, 미가입자는 조기에 가입하고 또한 자기의 실제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노후에 적정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국민연금은 연금지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연금액의 최초결정시에는 공적연금 가입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상응하는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급여액을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실질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고용보험이 지원하는 혜택
◆ 근로자에 대한 혜택
근로자가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대부, 수강장려금 을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재취직훈련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 대한 혜택
고용보험제도에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적극적으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이 어렵다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아니하고, 계속 고용하거나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령자, 장기실업자 및 여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때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유급휴가훈련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업훈련시설·장비설치비용을 대부해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가 재해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양·보상·재활·사회복귀 촉진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