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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복 판사ㆍ강대권 검사ㆍ한나라당 김기현 울산남구국회의원 사기 고발사건

정현호 |2008.06.13 05:02
조회 400 |추천 1

 아래 글은 다음 아고라에 연이어 올라오고 있는 글로서

글 내용의 진실여부를 국민들에게 여쭙고자 올리는것으로

글내용에 대하여 옮긴이는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공지하며 만약 딴지를 걸시에는

해당자의 안전을 보장할수 없음을 공고합니다.

아 물론 비폭력시위로 인한 불안이 되겠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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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minjoksinmoon/H2dz/458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기현을 지옥으로 몰아냅시다.

 

사끼꾼인 김기현 국회의원, 사기꾼의 조력자 이인복 판사, 강대권 검사는 자폭하라!!! 

 

대법원에서 사법정화를 위하여 하나의 촛불을 밝힐 것입니다!!!

 

전직 법관(현 한나라당 김기현 국회의원)이 사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송사기로 승소하여 4층 철구조물(약 270평)의 건물과 사업장을 빼앗긴 이유가 법은 상식임에도 임대차계약서 허위 약정만 가지고 법원에 제출된 계약서의 검증조사없이 임차인의 원시소유권을 빼앗아간 무법천지의 판결을 고발합니다.

 

★ 국민 여러분 도와 주셔요!!<울산 남구 을 김기현 국회의원>♪ [264]

어우경어우경님프로필이미지 번호 486773 | 2008.06.07 조회 10667 주소복사

 



1. 검사의 만행 

2008. 3. 5 상기 발신인의 항소심(2005나88765호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이인복 판사 고소, 고발사건을 진정사건으로 처리, 피진정인을 김기현으로 명시하였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던 관련 검사등에 대하여 검사징계신청을 법무부에 할 것입니다.

 

2. 고소ㆍ고발 사건을 2007진정 제937호로 바꾼 범죄행위

 

2008. 3. 월경 귀청에서 접수한 사법국민연대의 발신인이 접수한 서울고등법원 이인복 판사 고소, 고발장이 ①2008년 진정 제937사건으로 처리되었으며,②피고소인이 위 이인복판사임에도 피진정인으로 김기현으로 명시되었으며, ③진정요지가 피진정인(김기현)을 믿고 건물 했다가 사기를 당해 억울하니 수사 해 달라는 취지 (남부지검 07형제 8890)사기등 각하, 울산지검 06형제 2060 사문서 위조등 혐의없음)로 왜곡하여 강남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권영선 담당에게 수사지휘를 요청하였습니다.

 

3. 전직 판사 현직 김기현 국회의원이 사기계약서를 민사 소송 중 재판부에 제출하여 소송사기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항소심의 현직 이인복 판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고의적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은폐하고 패소 판결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국가를 패망으로 모는 범죄를 검찰에 고소. 고발 하였음에도 검사마저도 이인복 판사의 위법한 행위를 은폐 할 목적으로 진정사건으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지난 1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촛불집회에 참여한 진보파와 보수파들이 집회가 열린 가운데 경찰. 검사. 판사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법피해자 40여명이 몰려와 사법부로부터 억울하게 당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보도자료를 내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집회가 열렸다.

이날 사법개혁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본부장, 어우경) 소속 회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아랑 곳하지 않은 채 힘 없는 국민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억울함을 당했다고 전 하면서, 각기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담은 플행카드와 피켓을 들고 썩고 부패한 검. 경. 판사들은 물러나라고 하는 시위를 벌여 집회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로부터 눈길을 끌기도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사법피해자 K모씨의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검. 경. 판사들의 횡포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또 이들은 입증된 증거와 정확한 자료를 첨부해 죄가 없음을 입증했으나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하는 등의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한 피해자는 법정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고압적인 태도와 자세 및 언어 그리고 또 엉터리 판정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꼬집으면서 이제 우리의 시대가 발전하고 변했음에도 아직 지난간 과거의 권위주위적인 자세와 재판 진행 태도에 대해 변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하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같은 일들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심정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분노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사법피해자들은 이구동성 대한민국 사법부는 감찰기능은 있지만 그 기능이 존재하지 않고있다. 기능이 있다고 한들 무용지물이며, 그의 역할은 상실되어 있는 것에 대해 개탄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사법부의 감찰기능은 국민이 아무리 억울함을 진정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억울한 목소리는 받아드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사법정화 시위에 참여한 이들은 사법이 바로서야 국가 기강이 바로 선다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부 자신들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법질서가 엉망인 이 지경에 놓여 있으며, 오늘과 같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국민들이 불쌍하기만 하다고 전했다.

그런 가운데 아직 분수를 모르고 전관예우와 선. 후배의 눈치만 보고 편파 수사와 편파 판정을 일삼는 일부 못 된자들의 행동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늘과 같이 연일되는 집회와 시위를 발생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무능한 것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청앞 집회를 끝낸 후 강남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으로 이동해 밤 늦도록 시위를 벌이기도했다.

 


 

검사 징계법

제 2조(징계사유)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를 행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 을 때.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 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1993. 12. 24. 선고 92도 3334 판결 참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도1864 판결, 1938.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공문서 작성권자로부터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었는지 확인될 경우에 한하여 작성권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작성권자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라는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공문서용지에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그 위에 보관하고 있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였다면, 그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에게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중간결재자인 공무원도 공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한 것이다 (당원 1965. 3. 16. 선고 65도106판결,1984.9.11. 선고 84도368판결 등 참조).

 

4. 2006. 9월경 이용훈 대법원장님의 법원 순시 중 판사들한테 ‘검찰과 변호사는 (법원의)보조기관’, 수사기록을 던져버려라, ‘변호사 자료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문서’등이 그것이다,‘ 라고 하여

 

정상명 검찰총장’‘유감‘ 변협’자진사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대법원장의 진의는 ‘실체걱인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이 검찰이나 변호사에 끌려다녔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발표하였다. (2006. 5. 22자 한국일보등)

 

위와 같이 법정에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정한 재판을 할 책무가 있는 항소심 이인복 판사는 사기계약서를 검증조사하기 위해 채택된 당사자 피고 김기현, 매수인 박병우, 신세계부동산의 직원이었던 윤석진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까지 작성하면서 채택된 증거조차 임의적으로 증거취소를 하였으며,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변론지휘의 내용을 녹취록에서 기재하지 않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의 수사기록을(증거불출분, 피의자 김기현은 전관예우 현직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피의자조사도 받지 않았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상충하는 실체적인 진실에도 대질신문도 하지 않은 피의자들의 진술서는 검찰보존사건사무규칙(제 20조 2, 21조 허가등 불기소사건열람복사 )에 의해 검찰에서 고소인에게 발부조차 할 수 없는 수사기록입니다)위법하게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조차 무시하고 인용하였습니다.

 

항소심은 본안 사실심리를 신중하게 하여 판결의 적정성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법관윤리강령 제4조 (직무의 성실한 수행)) 전직 법관이며 현직 국회의원의 소송사기 범죄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데 이용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부당하게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5. 위 항심심 판결은(2005나88765호)전직법관이며 현 국회의원 김기현의 소송사기를 은폐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된 사기계약서를 검증조사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였기에 2008.5 .19 .자로 위 소송당사자인 위 김기현 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2008. 6. 7. 현재가지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서 사기 계약서임을 자백한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6. 회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힘 없는 한 여자이지만 전직 법관이며 현 김기현국회의원과의 소송을 포기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는 ①사회의 정의를 실천해야 할 법조인이 오히려 사기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전관예우 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소송사기 범죄행위로 승소하였으며, ②법원과 검찰에서 오히려 전관예우와 현 김기현의 국회의원의 소송사기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체적인 진실을 은폐하였기 때문입니다.

 

힘없는 한 여자의 힘이지만 부당한 검찰의 처분과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건의 결론을 전직 법관이며 현 국회의원이 승소하도록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하면서,

 

원고의 패소판결을 유도한 이인복판사의 판결은 승복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었던 사법부패의 근원은 법조인의 부도덕함에 있다는 것을 4년여 소송과정에서 피눈물로 체험하였습니다.  

 

선량한 사회적인 약자라도 법원과 검찰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 수 있는 평등권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 할 수 있는 그 날 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http://blog.daum.net/dabok5617/?_top_blogtop=go2myblog  댓글로 아고라에 성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간곡하게 요청 드리옵니다,

 

6월 10일 예정된 집회(날자는 미정, 변경될 수 있음, 추후 고지 하겠습니다.)에 많이 참석하시어 도와주십시오.

 

4년여 이 사건 4층 건물과 사업장을 불의의 계약서 종이로  빼앗아 간 1심 판결문을 받고 너무나 억울하여 생업조차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같이 자신의 억울한 판결에 대하여는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호소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실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대전=뉴시스】고현철 대법관, "법조인들은 항상 윤리의식 잃지 말아야"

2007년 04월 30일(월) 오후 07:45

 

"사회가 투명해지고 국민들이

 

법조계와 법원 종사자들에게 적용하는 윤리 기준이

 

강화된 만큼 항상 윤리의식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현철 대법관(60)은

 

30일 오후 5시30분부터 대전법원종합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 법조계 관계자와 법원 직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는 "특히 사회가 투명해지고

 

윤리 기준이 높아진 점을 인식,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

 

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

 

라고, 또 "최근 '판사 석궁테러사건' 등 법조계 곳곳에서 불

 

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문명국가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로 법조계 관련자 모두가 발생하

 

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류철호기자 chryu@newsis.com

 

http://cafe.daum.net/henrythegreatgod/AuxL/4489

 

꼭 추천을 부탁합니다.

66710어우경님의 다른글보기 어우경님프로필이미지  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48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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