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되는 "이혼 숙려 제도"에서의 상담의 활용에 관한 단상^^.
새로 시행된 이혼숙려제가 이혼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합의이혼의 경우 대부분 곧바로 이혼 허가가 났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서 길게는 3개월까지
'심사숙고'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혼을 원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을 무조건 거쳐야
합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녀가 없다 해도 1개월의 숙려기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혼에 관한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을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부부가 함께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의 상담은 단지 1회성 상담이 아니라, 2-3개월의 기간에 걸쳐 상담 전문가와 함께 이혼을 왜 하려
하는지, 부부갈등의 해결 방안은 없는지, 이혼을 꼭 해야 한다면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녀의
마음을 덜 다치게 하면서 이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가족이 서로 상처를 덜 받으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담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상담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건이 안되어서 계속 함께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면,
배우자 한 쪽이라도 상담을 받아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권유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가에게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은 공인된 상담 전문기관에서
상담 전문가를 통해 이혼 숙려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서 이혼과 관련된 휴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