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관악경찰서라고 한다.
2004년 드림위즈에 올린 양영순 작가님의 작품 <1001>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한다.
문득 떠올려 보니 올린 기억이 나는 듯 했다.
내일 시간되면 나와서 조서를 작성하자고 한다.
조서 작성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솔로몬과 합의를 봐야한다며
연락처를 알려준다.
솔로몬에 전화를 걸어보니 100만 원을 내야한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전혀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조금 당황스럽다.
내가 <1001>을 펌했을 당시에는 Paran에서 공개적으로 연재되고 있었고,
그때 6편을 복사해서 내 홈피로 올렸던 것인데.
그리고 드림위즈 홈피는 2004년부터 활동을 접고,
휴먼 상태로 방치해버렸던 곳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의 검색망에 걸렸나 보다.
합의금 100만 원을 내기에는 좀 억울하다.
주말에 경찰서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벌금형을 받든, 기소유예를 받든 해야겠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하루였다.
이렇게 요즘 법무법인 솔로몬이라는곳에서 돈을뜯는다고하네요 . . . 10~20대가 약한것을 알고
초등학교 4학년도 고소를 당햇다고 하구요 . . . . 어리니까 60만원만내라는등 . . . .
법으로 자신들이이기니까 어떻게든 돈을뜯어낸다고하네요 . . .
이건진짜 잘못된것아닐까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