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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솔로몬 . . . .

방청우 |2008.06.28 16:31
조회 955 |추천 2

오늘 오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관악경찰서라고 한다.

2004년 드림위즈에 올린 양영순 작가님의 작품 <1001>이 저작권 침해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한다.

문득 떠올려 보니 올린 기억이 나는 듯 했다.

내일 시간되면 나와서 조서를 작성하자고 한다.

조서 작성하지 않으려면 법무법인 솔로몬과 합의를 봐야한다며

연락처를 알려준다.

솔로몬에 전화를 걸어보니 100만 원을 내야한다고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르바이트생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

전혀 대화가 될 것 같지 않아,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다.

조금 당황스럽다.

내가 <1001>을 펌했을 당시에는 Paran에서 공개적으로 연재되고 있었고,

그때 6편을 복사해서 내 홈피로 올렸던 것인데.

그리고 드림위즈 홈피는 2004년부터 활동을 접고,

휴먼 상태로 방치해버렸던 곳인데,

아르바이트생들의 검색망에 걸렸나 보다.

합의금 100만 원을 내기에는 좀 억울하다.

주말에 경찰서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벌금형을 받든, 기소유예를 받든 해야겠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하루였다.

이렇게 요즘 법무법인 솔로몬이라는곳에서 돈을뜯는다고하네요 . . . 10~20대가 약한것을 알고

초등학교 4학년도 고소를 당햇다고 하구요 . . . . 어리니까 60만원만내라는등 . . . .

법으로 자신들이이기니까 어떻게든 돈을뜯어낸다고하네요 . . .

이건진짜 잘못된것아닐까요 . . . ???

 

 

추천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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