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푸켓 007 제임스본드 섬)
[우리에게 총기소지가 허용된다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범죄에의 사용 등 특별한 경우에 권총의 소지를 금지하는 워싱턴 DC의 법률이 연방헌법 수정 2조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하였다(http://www.supremecourtus.gov/opinions/07pdf/07-290.pdf).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힘에 대하여는 국가와 법률에 의한 보호가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개인이 총기를 가지고라도 목전에 임박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는 총기범죄의 만연 등을 우려하여 오래전부터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여론이 있어왔고, 이번 판결도 5:4로 다음 대법관이 한 사람이라도 바뀌게 되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연방대법관 5명의 의지는 단호하였다.
국가와 법과 사회가 급박한 위험에 처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 스스로 총기를 사용해서라도 범죄자, 공격자에 대하여 자위적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들의 신념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서울광장, 광화문에서의 집회,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이 총기를 소지하고 이를 사용하여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한다는 명목으로 총기를 휴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미국인들은 한국사람들 보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만 할까?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저들에게는 총기소지를 자유와 권리로 인정하여도 큰 탈이 없다는 것인지 미국인들의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믿고 전폭 신뢰하는 연방대법관들의 사고방식과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헌법수호 정신이 참으로 부럽기만 하다.
우리나라가 8강에 오르고 4강에 오르던 2002년 월드컵
세상을 내 품에 안고 천하에 보이는 것이 없다던 붉은 색깔 아래 뭉쳤던 자존심들이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 붉은 머리띠와 깃발을 휘날리면서
이리도 저리도 망가지고 팽개쳐지는 부끄러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시간에도 새로운 생명은 계속 태어나고
세상을 다 산 사람들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가는데
목숨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그 무엇이건대
무엇을 지켜야하고, 무엇을 용서할 수 없는지
유모차 끌고, 어린 아이 업은채로 소화기 분말과 물벼락을 무릅쓰고 분노를 토하는 저기 저 사람도 애처롭고,
이 더위에 방호복 뒤집어쓰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깨지면서도
쉬어빠진 도시락 눈물로 먹어가며 제대날짜 기다리는 저 전경의 투구도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구나.....
(‘08. 6. 30.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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