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중 휴대전화를 가장 많이 분실하는 여름 휴가철이다.
특히 올 3월말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로 인한 보조금 확대로 의무약정 기간이 최대 24개월에 달해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이나 파손에 대비한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KTF는 최근 휴대전화 단말기 분실시 통신사가 지원하는 잔여 할부금 전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쇼킹세이프'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구매 프로그램인 '쇼킹스폰서' 가입자가 한달에 1000원만 내면 약정기간내 단말기를 분실하는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은 할부지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KTF 굿타임서비스 양승규 상무는 "고객들이 보다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쇼킹세이프'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휴대전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통사의 임대폰 서비스도 유용하다.
특히 분실한 휴대전화가 60~70만원의 고가인데다 의무사용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휴대전화를 해지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위약금 부담이 큰 경우라면 임대폰 서비스가 훨씬 경제적일 수 있다.
LG텔레콤과 SK텔레콤은 최장 12개월까지, KTF의 경우 3개월(3G폰)~6개월(2G폰)까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LG텔레콤의 경우 처음 3개월은 하루 100원, 4개월부터는 하루 200원이다. 장기우수사용 고객은 6개월까지는 무료로, 7개월부터는 하루 100원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하루 183원으로 레인보우 포인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장기 우수고객의 경우 하루 사용료는 73원이다.
KTF는 골드 100원, 실버 200원, 일반 300원 등으로 회원별 요금을 책정했고 장기 우수고객에게는 무료다.
임대폰을 신청하려면 이통사별 가까운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LG텔레콤과 KTF의 경우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임대폰을 전달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월 1900~4900원의 보험금을 내면 휴대전화 수리비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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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 관계자는 "전문협력업체를 통해 중고폰을 리폼하는 과정에서 정품 부품과 배터리를 사용하고, 출고시점까지 3차례의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 등 임대폰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