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소방법령과 150 % 반대로 되어있는
미합중국 소방규정을 설명을 하고
왜 대한민국 규정대로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면 화재 발생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을 안 하는지 설명을 하고
정상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행 대한민국의 소방법령이 왜 200 % 반대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구조와 대류,중성대, 코안다 현상,
역대류에 대하여 우선 알아야 합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써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서
분사구가 열려지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하고
감열체라 함은 정상상태에서는 방수구를 막고 있으나
열에 의하여 일정한 온도에 도달하면 스스로 파괴.용해되어
헤드로부터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열리어져 스프링클러헤드
가 작동되도록 하는 부분을 말하고,
퓨지블링크라 함은 감열체중 이융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융성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을 말하고,
유리벌브라 함은 감열체중 유리구 안에 액체 등을 넣어
봉한 것을 말한다.
스프링클러헤드는 수도꼭지의 물이 나오는 구멍에
80도시에 녹는 납으로 구멍을 막고 구멍 앞에 디플렉터라는
물이 퍼지게하는 판대기를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디플렉터라는 판대기에 의해 스프링클러헤드의 유효방호
면적이 10 제곱미터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디플렉터가 없다면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하면
한 줄기 오줌줄기의 물을 방출하게되고 오줌 줄기의 직경이
스프링클러헤드의 유효방호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대류
공기를 가열하면 팽창하여 가벼워지므로 상승하고
가냉하면 수축되어 무거워지므로 하강한다.
이러한 순환을 대류현상이라 하고,
온도차에 따라서 밀도가 변화하여 일어나는 대류를
자연대류 또는 자유대류라 한다.
#중성대
보통 건물에서 외기는 바닥면 가까이에서
내부로 압력이 미치며
천장면 가까이에서는 반대로
내부에서 외부로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중간에는 실내외의 압력이 똑같은
가상의 면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면을 중성대라 한다.
#코안다 현상
유체는 자기 에너지가 가장 덜 소비되는 쪽으로 움직인다.
흐르는 유체에 휘어진 물체를 놓으면
유체도 따라 휘면서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해안가 절벽에 파도가 밀려와 물이 절벽을 타고
오르는 것도 코안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경우 유체의 흐름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 이다.
공조설비의 천장에 설치된 분출구에서 분출된
분출기류 가까이에 벽면이 있으면
기류가 직진하지 않고 벽면에 부착하듯
구부려지는 현상도 코안다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경우 유체의 흐름이 부력이 작용하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 이다.
#자연 역대류
통조림 깡통의 하부에 직경 3센티미터 정도의
구멍을 뚫고 길이 40 센티미터 정도의 파이프를
구멍에 용접을 한 다음
파이프를 세우고 통조림 깡통의 내부에
1600[V] 이상의 고압전기 스파크를 연속하여 발생시켜
통조림 깡통의 내부에 열을 공급하면
파이프를 통하여
찬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상승하고
더운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이것은 고온으로 된 공기가 부력에 의해 상승하고
깡통의 천장에 계속해서 부딛치고 먼저 부력이 작용하고
있는 먼저 올라온 공기를 수평방향으로 밀어낸다
(중성대는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수평 방향으로 밀린 공기는 깡통의 수직벽에 부딛치고
코안다 현상이 발생하여 더운 공기가 수직벽을 타고
내려와 파이프의 하부를 통하여 빠져 나온다.
즉 더운 공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깡통 내부의 고압전기스파크가 발생하는 부위의 공기가
부력에 의해 상승시 그 부분의 공기의 흐름에 의해
파이프 외부의 공기의 정압에 비하여 정압이 낮아지고
정압의 차에 의하여 그 부분으로
파이프 하부의 찬 공기가 위로 상승하게 되는 것이다.
즉 찬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상승한다.
#강제 역대류
송풍기,배풍기 또는 펌프에 의해
강제 적으로 역대류를 발생시키는 것.
[대한민국 소방법령]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배관, 덕트,행가,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배관,덕트,행가,조명기구 등의 살수 방해물 밑으로
30 센티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소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의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화재 발생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 안 하는 근본적인 이유]
상술 된 바와 같이 스프링클러헤드에는 열을 감지하는
감열체가 설치되어 있다.
감열체는 68 도시에 작동하는 것도 있고
72 도시에 작동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은 약 80 도시에 작동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소방법령은 스프링클러헤드를
땅 바닥에 설치해도 법 위반이 아니고
땅 바닥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면
중성대에 설명한 바와 같이
땅 바닥으로 찬공기가 유입이 됨으로
약 80 도시에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감열체가
작동을 안 하여 스프링클러헤드에서 물이 안 나온다.
재수가 좋아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을 한다고 해도
상술된 스프링클러헤드의 디플렉트의 기능이 상실되어
스프링클러헤드의 유효방호면적은 0 제곱미터가 된다.
감열체를 바닥에 설치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곳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 감지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소방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스프링클러헤드=화재감지기 라고
국민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화재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를 바닥에 설치하도록 하는
미치광이 집단이 대한민국 정부와 학계 말고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학계의 변명은 뻔 합니다.
실제 현장에 살수 방해물이 있는 경우에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으로부터 약 120 센티미터 정도
이격하여 살수 방해물 하부에 설치하였고,
또한 살수 방해물이 있어 디플렉트의 기능이 상실되어
스프링클러헤드의 소방법령에 규정된 유효방호면적이
상실 되어도
살수 방해물 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한 것도
많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학계의 변명대로 천장에서
120 센티미터 정도 이격하여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도
중성대에 관하여 상술된 바와 같이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설치하나 120 센티미터 정도 이격하여 설치하나
작동 안 하기는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소방법령과 150 % 반대인 미합중국 소방규정]
NFPA 13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4-6.4.1.2
살수장애 구조물에서 표준하향형 및 상향형 분무
스프링클러헤드 디플렉트는 구조부재 아래로
25.4 [mm] 이상 152 [mm] 이하에 설치하고
천장/지붕 데크와의 최대이격거리는
559 [mm] 이어야 한다.
상술 된 바와 같이 미합중국 규정은
대한민국 소방법령과는 150 % 반대로 되어 있고
또한 스프링클러헤드의 천장과의 최대이격거리를
559 [mm]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이격거리를 초과하는 위치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면 중성대에 대하여 상술된 바와 같이
화재 발생시 스프링클러헤드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민국의 소방법령이
국민을 죽이는
대한민국 학계와 정부의 망동에 의한
과학 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방법령과 200 % 반대로 하고 미합중국
소방규정과 50 % 반대로 하는 경우
배괸,덕트,행가,조명기구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살수 방해물 상부에
스프링클러헤드와 동일한 열감지 성능이 있는
직동식 자동 감열 개방식 밸브를 설치하고
살수 방해물 아래로 25.4 [mm]이상 152[mm] 이하의 위치에
직동식 감열 개방식 밸브의 출구에
회향식 배관을 설치하여
회향식 배괸의 끝에 감열체가 없는
개방된 살수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여야
화재 발생시 살수 방해물 상부에 설치된 직동식
자동 감열 개방식 밸브가
천장에 밀착하여 설치된 스프링클러헤드와 똑같이
화재를 신속히 감지하여 개방이 되고
출구에 설치된 회향식 배관으로 소화용수가 공급이 되고
살수 방해물 하부에 설치된 감열체가 없는
개방된 살수 헤드에서 디플렉트의 기능이 상실되지
정상적인 살수패튼을 형성하여
소방법령에 규정된 스프링클러헤드의
유효방호면적의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