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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이승만라인, 독도 & 대마도

장요한 |2008.07.18 10:16
조회 147 |추천 0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실현 시키기위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평화선은 분명히 동해와 독도 그리고 대마도를 포함했습니다.

우리는 독도와 대마도에 관련해서 이 이승만 라인을 부활시키고 이 것 뿐 아닌 모든 영토 문제에 있어서 외교력과 국방력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승만라인 李承晩line

1952년 1월 18일, 당시대통령 이승만이 발표한 ‘해양 주권 선언에 의하여 한반도 주변수역에 설정한 해역선(海域線). 해안에서 평균 60마일에 달하며수역포함광물수산 자원보존하기 위한 으로 1965년 6월에 한일 조약의하여 철폐되었다. ≒이라인·평화선.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0563700

 

평화선/이승만라인 위키페디아 한글 http://ko.wikipedia.org/wiki/%ED%8F%89%ED%99%94%EC%84%A0 영어 http://en.wikipedia.org/wiki/Syngman_Rhee_Line 일어 http://ja.wikipedia.org/wiki/%E6%9D%8E%E6%89%BF%E6%99%A9%E3%83%A9%E3%82%A4%E3%83%B3 중문 http://zh.wikipedia.org/wiki/%E6%9D%8E%E6%89%BF%E6%99%9A%E7%B7%9A 자새한 내용과 각 언어 별로 비교하여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한글판의 일부입니다.

 

평화선(平和線, Peace Line, 이승만 라인, Syngman Rhee line)은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승만이 대통령령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을 공표함으로서 설정된 한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이다. 이는 오늘날 배타적 경제 수역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해양 경계선이 획정되었는데 이승만은 이를 "평화선"이라 불렀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이 경계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9월 27일 미국이 일본어업의 조업구역으로 설정한 ‘맥아더 라인’이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미일평화조약이 1952년에 발효됨에 따라 무효화되자 이를 대체하여 당시 한국과 일본과의 어업분쟁에서 대한민국의 주장에 의한 방위 수역을 설정하고자 한 것이다. 한반도 주변 수역 50-100해리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승만 라인’(李承晩ライン)으로 부른다.

이 선언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반대하였는데, 특히 당시 일제강점기 이후 외교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았던 일본과는 어로 문제, 독도를 포함한 해양 영토 문제로 이후 13년간의 분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한국전쟁으로 인해 깊게 관련된 미국은 두 동맹국 간에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지켰다.

 

한국의 강경 정책

한국은 선언 이후 1952년 10월 14일 대통령 긴급명령 제12호로 '포획심판령'을 제정 공포하고 포획심판소및 고등포획심판소를 개설 하였으며 1953년 해양경찰대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해말에 180톤급 경비정 6척으로 부산에서 한국해양경찰대를 창설하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선박과 밀무역을 단속하도록 하였다.

일본과의 대치

1952년 2월 4일 일본어선 제1대방환호와 제2대방환호가 제주도 남쪽 해안의 평화선을 넘어 조업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나포 도중 총격으로 제1대방환호의 선장 세토준지로(瀬戸重次郎)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952년 5월 28일 일본 시마네현 어업시험장 소속의 시험선 '시마네마루(島根丸)'가 평화선을 넘어 독도 주변의 영해를 침범하는 일이 있었으며 6월25일에는 일본의 수산시험선이 독도에 정박해 상륙시켜 ‘島根縣 隱地郡 五箇村 竹島'라고 써 있는 나무 기둥을 세운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7월 18일 불법침입하여 조업하는 외국어선을 나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9월 20일 일본어선을 보호하기 위해 해상보안청감시선을 출동시켜 한국의 경비정과 마찰을 빚었다. 이후 유엔군 사령권 클라크 장군이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방어와 밀수출입을 봉쇄하기 위한 '클라크라인'이라 불리는 해상방위수역을 선포하였는데 이는 평화선과 비슷한 형태였다. 이후 일본과의 마찰은 줄어들게 되었다.[2]

1965년 일본이 식민지 침략과 전쟁에 대한 배상을 약속한 한일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동시에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이를 위반한 328척의 일본 선박과 3,929명의 일본인이 한국에 의해 나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4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1]. 이렇게 나포된 일본어선 중 일부를 한국의 해양경찰대에서는 경비정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중국과의 대치

1955년 12월 25일 한국의 해양경찰대 866정은 흑산도 서남방근해에서 평화선을 침범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15척을 발견하였다. 이중 1척을 나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5~6척과 총격 교전이 있었다. 이때 4명의 경찰이 중국으로 피랍되었으며 이후 12년 5개월간 수감 후 1967년 4월 22일 귀환하였다.

1960년 1월 10일 한국의 해양경찰대 701정은 서해 서청도 서방 62마일 해상에서 어선단을 발견하고 검문 중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2명이 순직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양주권선 [海洋主權線]

1952년 1월 18일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이 한국의 영토 ·도서의 인접수역에 대한 주권을 선포함으로써 설정된,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독점수역(獨占水域)을 긋는 선.

 ‘평화선’이라고도 하며 일본측에서는 ‘이승만 라인’이라 부르는 이 인접해양주권선의 선포로, 독도(獨島)의 영유권(領有權)을 내세운 일본의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선례에 따른 이 선언은 국방상 이유와 수산물 ·광물자원의 보호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후 1965년 6월 22일의 한일어업협정에 의하여 폐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네이버/두산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87855

 

 

대마도 위키페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C%93%B0%EC%8B%9C%EB%A7%88_%EC%84%AC 다음은 대마도에 관한 위키페디아 한글판의 일부입니다. 대마도의날 등의 링크등 자세한 것은 위키페디아를 참고하십시오.

쓰시마 섬(일본어: 対馬 (つしま), 문화어: 쯔시마 섬) 또는 대마도(對馬島)는 한반도일본 규슈 사이의 대한해협 중간에 위치한 일본의 이다. 삼국시대 초에는 '진도'(津島) 라고 하였다.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지만 규슈까지의 거리는 약 132km, 한국과의 거리는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약 50km에 있어 사실상 한국과 더 가깝다. 섬 크기는 남북에 82km, 동서에 18km 이다. 섬 넓이는 700km2이며, 섬의 인구는 2000년 현재 41,230명이다.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2005년 6월 17일, 마산시청 강당에서 대마도의 날 선포식을 가졌다.

마산시가 이러한 선포를 한 까닭은 대마도가 신라의 강역에 속하였다는 기록 등에 의거한 것이다. 세종실록의 세종년 7월 17일 기록에 따르면, '대마도가 경상도의 계림(鷄林:신라의 별칭)에 속했다는 사실이 문적에 명확히 실려 있음을 분명 상고할 수가 있다. 다만 그 땅이 아주 작고 바다 건너에 있어 오고 가기가 매우 불편하니, 백성들이 살지 않았다. 이에 왜땅(일본)에서 살 수 없는 왜인들이 갈 곳이 없자 모두 여기로 모여서 소굴을 만들었으며, 때로 섬을 떠나 도적질로 나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재산을 약탈하며 마음대로 고아와 과부, 부녀자를 죽이고 민가를 불지르는 극악한 짓이 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실현 시키기위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평화선은 분명히 동해와 독도 그리고 대마도를 포함했습니다.

우리는 독도와 대마도에 관련해서 이 이승만 라인을 부활시키고 이 것 뿐 아닌 모든 영토 문제에 있어서 외교력과 국방력으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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