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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무엇이 문제일까요???

임인섭 |2008.07.23 14:07
조회 499 |추천 23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열린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와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주소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 등을 소관 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컷뉴스 中 ==


 

그렇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쪽의 의견을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알게 모르게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또한 얼굴을 볼수가 없다보니 나이를 알수가 없으니 무조건 덤비고 욕설을 하고 사라져 버린다.그런 사람들을 잡아 내자면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해당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그자의 아이디라도 알려주면 좋은데 수사관이 아니다 보니 인권이란 이유를 들어 잘 알려주지 않아서 더 더욱 그런 사람들을 처벌 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그렇다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일까?

 

현행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명예훼손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모욕죄)

 

다만 인터넷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가 강력히 실행되어야 한다는것에는 찬성을 합니다.

한사람이 몇개씩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여러개의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할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걸까요? 

그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주최는 개인이지 국가기관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의 농식품부에서 pd수첩을 고발했지만 이 조항으로 폐소했습니다.

만약에 이조항이 신설된다면...

네티즌의에 대한 국가 기관의 고발은 불보듯 뻔한일입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민주국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떤분이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이명박 모독죄'를 만들라고 하던데..

어쩌면 이명박정부와 딴나라당에서 정말로 만들고 싶어하는것은 '이명박 모욕죄'신설이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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