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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터도 번호판 달고 오토바이 면허증 있어야 운행 (필독)

한재환 |2008.07.24 15:51
조회 313 |추천 0

 주택가 등 시속30km로 제한..2012년까지 교통사고 50% 감축 목표
`카파라치` 제도도 부활..버스 택시에는 블랙박스 장착

앞으로 면허와 50cc미만 바이크도 이렇게 바뀔예정이라고합니다

바이크를 즐기시려면 이제 원동기면허 및 2종소형이 필수가 되는것이지요

운전면허가지고 계신분들은 꼭~!!!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앞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등 보행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된다. 또 50cc 미만 스쿠터도 번호판을 달게 하고 별도의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2007년 3.1명에서 오는 2012년까지 1.3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주택가의 이면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 속도관리시스템(Zone 30)`을 운영한다. 

또 자동차의 정지선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차로 건너편에 있는 신호기를 건너기 전(前)으로 위치를 조정한다. 운전자들이 신호기가 보이는 곳에 정지한다는 점에 착안해 신호기를 뒤로 물려서 운전자들이 교차로에 가깝게 다가가지 않도록 하는 것.

아울러 현재 신고대상에서 제외된 50cc 미만 이륜차(스쿠터)를 배기량·속도 등에 따라 신고 대상으로 정해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종전에는 자동차 면허만 있으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 중 무면허사고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사고 발생시 치사율이 일반사고의 2배 이상 높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취득의 제한을 두는 기간을 현행 2년보다 더 길게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준도 현행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인다.

버스·택시·화물자동차 등에는 항공기의 블랙박스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디지털 운행기록계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고원인분석과 운전행태 개선에 활용한다.   
 
중앙선침범·과속·신호위반 등 중요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벌점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제한속도 단속기준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과속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사고 감소효과는 좋았지만 일부 부작용으로 폐지되었던 신고보상제, 일명 카파라치도 부활된다. 경찰청이 지정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정부가 엄선한 시민단체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도입된다.
 
이외에도 사고피해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구급차 출동시 의사를 탑승하게 하는 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통사고환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사고현장과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구축, 교통사고 환자를 언제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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