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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장기주택저축 올해 가입해야 비과세

이로운 |2008.07.29 14:33
조회 31 |추천 2
직장생활 3년 차에 접어든 A씨는 최근 대리로 승진했다.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 동기들에 비해 빨리 승진을 했지만 A씨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하나있다.
대학교 재학시절부터 사귀던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결혼을 재촉하는 것. A씨 역시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에겐 주택을 구입할 만한 목돈이 없다.
A씨는 고민 끝에 직장 선배인 C과장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C과장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추천해줬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일반예금보다 금리↑‥이자소득 비과세
시중은행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많다. 이런 장기주택마련저축들은 평균 이자율이 4.3% 정도로 일반 예금금리보다 높아 내 집 장만을 위한 최고의 목돈마련 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비과세 되고 있다. 보통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15.4%(주민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이자소득을 지급 받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
특히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시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다. 만약 매월 50만원씩 1년 동안 불입하게 되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고,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다음해 1월 급여 날에 19만원에서 84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추후에 절세혜택을 보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인 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또 하나의 매력이 있다. 시중 일부 은행에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금액의 90∼100%까지 최저 수준금리로 담보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택마련을 위해 이들 상품에 가입하려면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절세상품의 혜택을 축소·폐지해 나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즉 내년부터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폐지되므로 올해를 넘기지 않아야 절세혜택의 '막차'를 탈 수 있게 된다.
가입에 앞서 가입요건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주택규모의 1주택 소유자라도 가입 당시 주택공시가액(기준시가나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출처 : 조세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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