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301조
1988년에 제정된 미국종합무역법(omnibus trade bill)에서 슈퍼 301조로 개정되어 1989년부터 199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다가 부시 행정부에서 폐기되었는데, 이 때에 적용되는 대상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첫째가 우선협상대상관행이고 둘째가 우선협상대상국이다. 주로 동남아국가가 우선협상대상관행에 포함되었다. 1994년 3월 클린턴 행정부는 이 조항을 부활하고, 불공정한 무역관행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와 그 발동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슈퍼라고 불리는 까닭은 ① 보복조치의 발동권한을 대통령에서 미국통상대표부(USTR)로 이관하였으며, ② 불공정 무역관행의 정의를 넓혀,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시장폐쇄성을 문제삼아 이에 대한 보복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상대표부가 매년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의회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그 중에서 시장개방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상대로 무역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이도록 하고 있다.
부활된 내용은 이전의 우선협상대상국을 삭제하는 대신 관행을 우선협상대상관행, 우선협상지정가능관행, 우선협상관심대상관행으로 분류하였다. 1995년 미일자동차협상에서는 협상이 완전타결되었기 때문에 이 슈퍼 301조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종이 및 목재제품에서는 우선협상지정가능관행으로 지정되었다.
한미자동차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을 우선협상관심대상관행으로 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이 조항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과 함께 대미무역마찰의 원인이 되었으며, 다른 한편 쌍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 정신에 위배되며, 자유무역의 토대인 가트(GATT)의 기본정신과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러분 지금 오바마의 대선 공략중 하나가 '슈퍼301조'의 부활입니다
오바마와 클린턴은 같은 당소속이니 같은 정치색을 띄기 때문입니다
만약 슈퍼 301조가 발효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세계 여러나라까지도 몇십년은 퇴보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마를 깜둥이라고, 맹신하지 맙시다
뱃속은 시커먼 깜둥이일 뿐입니다
실제 1997년도에 슈퍼301조때문에 우리나라도 손해를 크게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돌이키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