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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폐업 전략 7가지…성수기 직전에 팔아야

정오균 |2008.08.11 09:11
조회 98 |추천 2

     9월 경제위기설이 돈다. 자영업도 예외가 아니다.

올 상반기에만 10만여개 음식점들이 휴업(7만3000여개)과 폐업(2만6000여개)을 한 것으로 조사된다. 하반기에는 그 수가 더 많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영업자 48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경제난으로 전업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25%(131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1명이 폐업 위기에 처한 셈이다. 창업도 중요하지만 역설적으로 잘 폐업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 상황이다. 성공적인 폐업 전략이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다.

1. 폐업 결정은 신중하게

폐업 결정에 신중을 기하란 말은 당연한 얘기처럼 들린다. 하지만 국내 자영업 폐업률은 80%에 이른다.

100만명이 창업하면 이 중 80만명이 폐업하는 전형적인 ‘다산다사’ 구조다.

그만큼 폐업을 쉽게 한다는 소리다.

이경희 창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자영업자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유사 업종 간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장사가 조금이라도 안 되면 쉽게 포기하려고 든다”며 “폐업을 한 번 생각했더라도 죽기 살기로 다시 도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생존 경쟁 때문에 폐업하는 거라면 일단 업종 전환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황미애 강남소상공인센터 소장은 “창업하고 3~4개월 이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폐업보다는 업종 전환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황 소장은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간단한 리모델링만으로도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 다만 정확한 상권 분석이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지가 너무 나빠 매출이 저조하다면 현재 매장을 철수하고 다른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덧붙였다.

2. 폐업 목적을 분명히 세워라

폐업을 결정했다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재창업을 위한 폐업인지, 취업을 위한 폐업인지, 장소 이전을 전제로 한 폐업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심지어 단순 폐업이라도 스스로에게 폐업의 목적을 물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최재희 한국창업컨설팅그룹 컨설턴트는 “목적 없이 폐업하면 시간만 낭비하고 손해도 더욱 커진다”며 “목적이 분명해야 효과적인 폐업 전략도 짜고 향후 진로 모색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부가적으로 사업 실패의 원인과 교훈도 얻게 된다.

홍성철 씨(35)는 2003년 치킨전문점을 닫고 맥주전문점을 열면서 위험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홍 씨는 “아무리 인기 아이템이라 해도 단일 메뉴로 구성됐거나 돈을 한번에 투자하는 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인테리어비로 1000만원이 든다면 500만원만 쓰고 나머지 500만원은 소품으로 채워 폐업 뒤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 청소와 리모델링 통해 매장 분위기를 바꾼다

실제 폐업에서 중요한 건 ‘투자 원금을 얼마나 회수하는가’이다.

점포를 깨끗이 단장하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대청소를 실시하고 간판과 내부조명, 상품의 진열 위치를 바꿔 점포 분위기를 산뜻하게 꾸며야 인수자의 관심을 끌 수 있다. 돈을 좀 더 보태 리모델링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부에선 거짓으로 손님을 끌어 모으고 장부 조작 등을 통해 매수자를 속이기도 한다. 이 방법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이와 비슷한 방법들이 사용된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은 젊은 고객층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고경진 고경진창업연구소장은 “양질의 음식을 충분히 제공하면 일시적으로 젊은 고객층이 몰려 매장이 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매장 내 렌털이 가능한 기기와 장비를 써 매출이나 매장 가치도 높일 수 있다.

4. 사업장 정리는 신속하게

투자금 회수도 중요하지만 점포 정리를 서둘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매각이 늦어질수록 손해는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이때 초기 투자 자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리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치가 높은 전자제품이나 집기는 미리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형석 비즈니스유엔 원장은 “중고시장도 있지만 그보다는 전문 카페 등을 이용하는 것이 손해를 덜 보는 요령”이라고 알려줬다.

반품이 안 되는 식자재는 구입을 미리 조절하고 재고 상품은 바겐세일로 빨리 처분해 현금화한다.

최재희 컨설턴트는 “인수자가 업종이 다르다면 기존의 기물이나 기기 등은 폐업용품전문처리 업체나 재활용 업체 등의 업자에게 한꺼번에 매도해야 한다. 자칫하면 쓰레기로 분류돼 처리 분담금으로 지출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 점포 정리는 소리 소문 없이

가게를 내놓을 때는 소문나지 않게 처리해야 한다.

급한 마음에 여러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으면 급매물이란 인상을 주게 되서 그만큼 권리금이 떨어진다. 또한 폐업 소문이 나면 거래처에서 잔금 지급도 미뤄질 수 있다.

심지어 종업원들에게도 폐업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폐업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종업원의 동요가 일어나 서비스나 제품의 질이 나빠지기 때문이다. 괜히 폐업한다고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폐업을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폐업 사실은 가능한 비밀에 부쳐야 한다.

6. 폐업 시기는 성수기 직전이 좋다

비성수기에는 인수자도 드물다. 업종 성수기 직전에 매물을 내놓는 게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요령이다. 가령 맥주집은 여름 전인 봄에 내놓고 어묵 전문점은 겨울 전인 가을에 내놓는 것이 유리하다.

폐업 신고도 폐업 일자와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세금이나 화재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다.

7. 세무·법률 등 뒤처리는 확실하게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세밀한 뒤처리도 요구된다.

이형석 원장은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고 4대 보험 해지나 화재보험 등 민간 보험의 처리를 게을리 할 경우, 자동이체로 인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종업원 임금이나 퇴직문제도 잘 마무리해야 한다. 자칫 사후에 노동부에 고발될 경우, 법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원재료 및 상품 처리방안 】

■ 외식업의 경우

폐업일 이전에 맞춰 적절하게 원재료 구입을 조절한다.

■ 판매업의 경우

- 구입을 중단하고 세일을 통해 재고를 최소화한다.

- 세일 이후 구입처로 반품이 가능한 상품은 감가해 반환한다.

- 구입처 반품이 불가한 재고는 동종 상품 판매업소를 통해 최대한 재고를 처분한다.

- 최종 재고는 재고처분업자(땡처리전문사업자)를 통해 일괄 처리한다.

【 종업원 퇴직처리 】

- 근로, 노동에 관한 법규에 의거 사전에 퇴직을 통보한 후 퇴직금 및 임금을 정산해 지불한다.

-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라면 관련 계약 의 보험관계소멸신고를 한다.

근로복지공단(http://total.welco.or.kr) 참조

※ 자료:고경진창업연구소

[김충일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68호(08.08.13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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