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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기간 파룬궁수련자 고문 계속돼’

최종길 |2008.08.24 00:05
조회 335 |추천 0

 

中변호사, ‘올림픽 기간 파룬궁수련자 고문 계속돼’

  ▲ 중국 공안이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달고 구타하기’ 고문(명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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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티베트 시위대의 법률 자문을 맡기도 했던 베이징의 유명 인권변호사 장톈융(江天勇)이 올림픽 기간에 발생한 파룬궁 탄압에 대해서 폭로했습니다.

8월 12일 랴오닝성 진저우시 타이허구(太和區) 법원에서 파룬궁수련자 후위위안(胡玉元)의 변호를 맡은 장 변호사는, “진저우시 당국이 지난 주에 이어 최근 파룬궁 수련자들을 또다시 기소했다”며 “특히 가혹한 고문을 동반해 수련자들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저우시 당국이 기소한 3명의 파룬궁수련자는 각각 후위위안, 아이광순(艾廣順), 그리고 쉐리화(薛麗華)입니다. 진저우시 당국은 이미 8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4명의 수련자를 기소했다고 합니다. 장톈융 변호사의 발언입니다.

 

(음성)“후위위안을 만났을 때 그는 체포된 후 경찰에게 고문을 당한 경과를 상세히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눈가리개를 씌우고 물을 꽉 채운 페트병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구타했습니다. 또 새끼손가락과 식지에 전선을 연결하고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전등을 끈 채 4-5차례나 전기충격을 가한 후 눈가리개를 벗겼다고 합니다. 그는 전등이 꺼져 당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경찰들은 또 그의 눈을 벌리고 강한 불빛을 그의 눈에 비췄습니다. 그는 당시 눈에 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국은 후위위안 등 3명의 파룬궁수련자들이 휴대폰 문자를 이용해 공안, 검찰, 법원 등 관계자들에게 파룬궁 탄압 진상과 그들에게 공산당을 탈퇴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보냈으며, 또 각 수련자 자택에서 파룬궁 서적이 나왔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찍이 파룬궁수련자 사건을 수리했던 장젠캉(張鑒康) 변호사는 실제로 중국 전역의 파룬궁수련자를 기소 이유는 대체로 유사하며 파룬궁에 대한 이러한 탄압 수단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음성)“우선 당국은 종교의 옳고 그름과 이를 정(正)과 사(邪)를 판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당국은 일단 파룬궁에 대해 사악하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제로 말한다면 당국이 제정한, 예를 들어 민정국(民政局-민생처리 기관)이나, 어느 한 지도자가 한 말이나 또는 최고인민법원의 법률 해석이든지 간에 모두가 정치적인 논조가 깔려있으며 이러한 논조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원칙조차 위반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수련자들을 변호했던 베이징의 모사오핑(莫少平) 변호사는 수련자들에게 고문을 가하고 또 이를 사주한 사람들은 법률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음성)“만약 고문으로 진술하고 이로 인해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면, 예를 들어 구타로 부상을 당했거나 불구자가 되고 심지어 사망했다면 구타한 사람들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하자면 고문으로 진술하게 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문으로 얻어낸 모든 증언들은 법률적인 증거로 인정할 수 없기에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장톈융 변호사는 현재 중국 전역에서 파룬궁수련자 체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올림픽 기간 중국에서 심각한 발생하는 심각한 기본권 유린에 대해 전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음성) “파룬궁수련자들에게 사용된 각종 고문들은 몸서리 칠 정도로 악랄합니다. 최근 후위위안처럼 이렇게 탄압 받은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처럼 신앙의 자유가 올림픽 기간 중에 심각하게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에 기재된 중국 민중의 기본권 및 인류가 공인하고 있는 가치관이 이곳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장연식이었습니다.

 

對중국 단파방송 - SOH 희망지성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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