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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

이재호 |2008.09.01 13:21
조회 721 |추천 4
주택 관련 금융상품
주택 관련 금융 상품은 크게 청약 등의 저축성 상품과 대출이 있습니다. 저축은 주로 청약 및 중도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불입하고 추후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얻거나 담보 대출을 위한 상품으로 활용되며, 대출은 일단 집을 사고 나서 일부 금액을 추후에 은행 등의 금융 기관을 통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내 집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 핵심사항 >> 청약통장 금리비교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은 전 금융 기관을 통틀어 1인 1개만 가입 가능합니다.
   (단, 청약저축은 1세대 1계좌입니다.)
 • 청약저축은 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에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은 지금 가입해도 소득공제 됩니다. 최대 48만원.
 • 청약부금은 2000.10.31 이전 가입자만 소득공제 됩니다. 최대 96만원.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비과세,소득공제(최대 300만원) 가능하며 2009.12.31까지만 판매합니다.
청약예금 - 일시에 목돈을 일정 기간 넣어두면 예치해 둔 금액에 해당하는 평형 청약 가능.

가입대상은 20세 이상의 개인, 재외동포, 외국인이 가능하며 20세 미만인 경우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부양가족 있는 20대 미만의 가장을 말함)이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단독 세대주를 구성해서 청약 기회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 상품은 지역별 평형에 따라 예치금이 다르며 가입 지역 구분은 주민등록증 초본 상의 주소로 판단합니다. 본 서류는 가입 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1년 경과 시마다 자동 재예치됩니다. 본 상품의 장점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중대형 주택에 청약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왕이면 큰 거를 선호하고 자격 요건도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만큼 상품 가입자가 많으며 경쟁률도 심합니다.

(단위:만원) 평형 및 지역 서울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현재 89.3.28 이전 현재 89.3.28 이전 25.7평 이하 300 200 250 200 200 30.8평 이하 600 300 400 300 300 30.8초~40.8 미만 1,000 400 700 400 400 40.8평 초과 1,500 500 1,000 500 500 * 표 상의 평형은 전용 면적 평형을 말합니다.(2005.10.3 기준)
유의 사항으로는 청약예금의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 시 입주자 모집 공고일(신문공고) 전일까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고, 지역별 예치금액 차액의 납입 또는 인출은 청약 신청 시 할 수 있습니다. 평형 변경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계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큰 평수로 변경할 경우에는 추가로 1년이 지나야 청약 가능합니다. 큰 평수 변경으로 1년을 기다리는 동안에 동일한 평형에 청약은 가능합니다. 청약변경은 2년 경과 시마다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평형 변경 시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 1989.3.28이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청약예금은 청약부금과 청약저축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저축 -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통장으로 1인 1통장이 아니라 1세대 1통장 상품입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상품으로 자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청약 통장 중에 유일하게 현재 가입자에게도 납입금액의 40%(최대 48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청약 부금은 2000.10.31 이전 가입자에게만 공제 혜택) 월 납입액은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 통장과 차이점은 금융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무주택 확약 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60㎡(약18평)초과 85㎡(약25.7평)이하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 청약과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 받아 건설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 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등에서 건설하는 주택 중 85㎡ (약25.7평)이하의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은 청약 저축자만이 청약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청약저축 역시 가입 2년 후에는 청약 예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납입 금액이 지역별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약 예금 전환 이후에는 다시 청약 저축으로 전환 불가능합니다.

청약부금 - 매월 자유로이 적립하면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이 되면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

적금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금을 납입하여 저축 합계액(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의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순위별로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청약 통장입니다.

매월 10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신규 가입 시점에 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정액 정립식 통장과 매월 거래 개시일 해당일에 5만원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납입하는 자유 적립식 통장이 있습니다.

2000.10.31 이전 가입자에게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인 96만원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기 주택 마련 저축 - 7년 이상 장기 상품이지만 비과세와 소득공제 가능. 2009년12월까지만 가입가능.

7년 이상 장기 상품이며, 이자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되며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단지 2009년 12월31일이면 더 이상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은행 여러 군데에서 동시 가입이 가능하며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혹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개 소유자라면 가입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 자격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분기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므로 분기에 한번은 꼭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만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분기 저축금액 300만원은 전 금융 기관에 가입한 장기 주택 마련 저축 통장의 납입 금액 총액을 말합니다.

연간 납입금액의 40%와 30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딱 맞추려면 월62만5천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Tip. 2006년도부터 세법 개정에 의해서 가입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에서 1주택 보유자는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통장 숫자에 상관없이 분기 300만원 한도이므로 미리 은행 수만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비교항목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장기주택마련 가입조건제한 없음 있음 없음 있음 무주택자 유리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청약가능 가능 가능 가능 불가능 소득공제 불가능 가능 제한적 가능 가능 소득공제금액 - 48만원 96만원 300만원 통장 개수 3개중 1개만 가입 가능 은행별 가입가능 불입가능 금액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 월 2만원~10만원
(5천원 단위) 월 5만원
(1만원 단위) 분기
1만원~300만원 불입 기간 1년마다 자동갱신 2년 지나야 1순위 2년 지나야 1순위 7년 이상 청약가능 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민영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 - 청약가능 평수 모든 평수 가능 25.7평 이하 25.7평 이하 - 변경가능 항목 평수/지역 변경 청약예금으로 변경 청약예금으로 변경 -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상품 모기지론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이란, 집을 사고 싶은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에게 집값의 최고 70%까지 돈을 꿔주는 제도입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 만기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도 가능합니다. 단 중도 상환 시에는 1년 이내 2%, 3년 이내 1.5%, 5년 이내 1%의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금리는 현재(2006.06.12 이후 10년 만기) 6.30% 고정 금리입니다. 고정 금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부담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현재 10만원을 이자로 내면 만기까지 월 이자는 10만원만을 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그만큼 반영되지 않습니다. 우선 근저당 설정비(50만/70만원)를 본인이 부담하면 0.1%포인트 금리가 인하되며, 또 대출금액의 0.5%를 선납하면 0.1%포인트가 추가 할인됩니다.

최고 3억원까지 대출이 되며, 대출 받을 사람은 소득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에는 상호 연대 보증을 통해서 소득이 높게 평가되어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 요건 충족 시에는 년간 1,000만원의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과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있으며 1년은 이자만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원금의 30%는 만기일시상환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원 상환부담 완화됩니다. 대상 주택은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모기지론 소득 공제 요건

근로자(=차주=세대주=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상환용 대출은 기존대출의 차입일자가 3개월 내) 15년 이상의 장기대출을 차입할 것

※ 대출기간 15년 이상으로 모기지론을 이용하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혜택이 가능하나, 대출기간이 10년인 경우는 소득공제혜택이 없으므로 가급적 15년 또는 20년으로 상환기간을 선택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 소득 공제 혜택을 받던 모기지론을 중도 상환하여도 공제 이익의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은행 주택 관련 대출 상품

은행에서는 주택 관련한 대출 상품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은행 자체적인 모기지론,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소득 공제용 장기주택대출,주택구입자금대출,주택전세자금대출,경매를 통해 얻은 주택에 대한 경락주택 자금 대출, 주택 중도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모기지론과 기존 은행 일반 주택 담보 대출 비교]

구분 은행 대출 모기지론 대출 기간 주로 3년 이하로 재계약/장기도 있음 10년,15년,20년(거치기간 1년 포함) 금리 변동 금리 /고정 금리 고정 금리 최대 대출 비율 집 값의 40% 수준(은행 기준) 집 값의 70% 수준 상환 방법 거치 후 분할 상환 및 일시 상환 매월 균등 분할 상환 상환 부담 만기 일시 상환 시 부담 집중 장기간 분할 상환 변동 금리
경우 상승 시 이자 부담 가중 고정 금리로 추가 이자 부담 없음 하락 시 대환 가능 대환 가능 (조기 상환 수수료 부담) (자료 참조 : 한국금융공사 모기지론 FAQ 참조

추천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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