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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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경찰의 날' 기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후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파면된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파면처분을 취소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운주운전을 이유로 파면된 부산 모 경찰서 채모(43) 경사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공무원의 징계 중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유사한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파면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채 경사가 경찰의 날 기념 공식 회식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신 점,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에서 2시간 수면을 취한 점, 17년간의 경찰관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고 다수의 포상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채 경사는 지난해 10월19일 오전 11시 부산 강서구 범방동에서 열린 '경찰의 날' 기념 공식 회식자리에 참석, 맥주 2병 등을 마신 음주상태(혈중알코올 농도 0.117%)에서 10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 경사는 당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안에서 술을 깨기 위해 2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 뒤 운전대를 잡았으나 취기를 이기지 못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주위 운전자들의 신고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채 경사를 파면처분했다.
이에 채 경사는 파면처분은 억울하다며 중앙인사위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감경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 나라에는 법도 질서도 없구나.
잠들었기에 망정이지 술 먹고 운전에서 사람 죽였으면 어쩔뻔했냐.
제주지법은 한국인 죽인 일본놈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니
부산지법은 경찰의 날 음주운전 경찰관 파면은 부당해?!
어버이 날에는 전국의 모든 부모님들
근로자의 날에는 전국의 모든 근로자들
음주운전해도 면허정지, 취소 부당하니까 하지마 알았지?
나참...........
뭐 이딴 판결이 다 있냐.
견찰이라는거 참 좋구나.
정말 퍽이나 부당하네. 법전은 펼쳐보고 판결 내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