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도청,감청에 대한 한나라당의 주옥같은 대변인논평

이강율 |2008.09.07 22:51
조회 81 |추천 3

합법감청도 오남용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논평]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광범위한 감청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스파이나 마약 테러 용의자등
국가안보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감청한 목록이다.

 


물론 이것은 합법적인 감청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합법적인 감청이란
이름아래 불법적인 감청이
만에 하나 이뤄졌을 가능성이다.
즉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카스(Cass)를 대통령의 승인사항 아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했을 가능성,
또한 남용됐을 가능성을
절대로 지나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불법도감청보다
합법감청이란 안전판을 세우고
더 광범위하게 더 치밀하게

도감청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결코 부인할 수는 없는 문제이다. 

 

오랜 불법감청의 실상을 접하고
불안과 의혹을  떨칠 수 없는
국민들에게 한점 의혹도
남겨서는 않될 것이다.

 

이제 ‘통신의 자유’는 모든 국민들이
가장 우선하는 권리가 되었다.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도감청 조사와 더불어
합법이란 이름아래
이뤄진 더 심각한 ‘감청’은 없었는지
검찰은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를 털어내려다 더 심각한
권위주의 정권이 되듯
합법감청이란 취지아래
더 심각한 불법감청이 이뤄졌을 경우를
만에 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5.  8.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전  여  옥

 

 

국정원, 휴대폰 도청 당장 확인하자 [논평]

김승규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휴대폰 도감청 질문에
불법도청은 안한다고 거듭 답변했다.

 

세살짜리에게 물어도 이 답변은
합법적인 휴대폰 도청은 한다는 말이 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답변을 들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것 그 자체가 더 충격적이다.

 

휴대폰이 도청이 된다는 사실과
국정원이 휴대폰을 도청해왔다는 사실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문제다.
휴대폰 도청은 국민안정 생활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지체할 필요가 없다.
여야는 당장 국정원 휴대폰 도감청
진상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확인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휴대폰 도청이 가능한지 여부
노무현 정권에서도
휴대폰 도감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다.

 

각계각층에 대한 국정원의  통신자료 요구가
2000년도에 비해 많게는 13배가 늘었고
올 5월까지만 9배가 늘었다는 통계가 발표 되었다.

 

문화일보는 국정원 기사와 관련
내부 제보자 색출을 명목으로
언론사 기자들의 통화 내역을
무차별적으로 조회 당했다고 보도 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고
권력에 불리한 보도에 대한 무지막지한 압력이다.

 

지금도 국가기관에 의한
도감청이 자행 될 것이라는
국민의혹도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휴대폰 도청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휴대폰 도청을 애써 변명해주려는 것은
열린우리당이 도감청을 비호하는 당이라는 증거다.

 

불법도청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이번 국정원 휴대전화 도청 여부는
즉각 규명 되어야 한다.

 

2005.  8.   2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정   양   석

 


박근혜 대표최고위원 국정원 불법도청사건 입장표명 [보도자료]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8. 5(금) 전북 수해현장 방문한 자리에서 국정원 불법도청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ㅇ 박대표는 불법도청사건과 관련 수행기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정원이 국가이익만을 위해서만 일하고, 본연의 사명에만 충실하게 일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한나라당은 입법을 통해서 국정원이 정치에 필요없이 관여하지 않게 하고, 권력남용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불법도청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이번 국회에서 입법화 하고자 한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권력 기관이 도청을 일삼는다면 국민들이 너도나도 도청을 당하고 있지 않나 염려를 하게 된다. 전 국민들이 불법도청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여 이번에 입법추진 할 것이다.

 

2005.    8.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대테러방지법등의 개정을 통한 국정원권한확대기사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구체적 명시없이 "기타등등"을 통해서 넓히려고하고 각종 통신에 대한 도감청을 광범위하게 할려는 법을 만들고 테러방지임무를 국가정보원이 독식을 하시겠다???

국가정보원이 지금 명시된 직무말고 더한들 뭐하고 지금하는 일이나 제대로 법에따라 하면 좋겠다.

지금 있는 직무만으로 국가정보원 충분하다..

기타등등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ALL아닌가...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이다.

나머지는 경찰이나 검찰이 또 할거니까 국가정보원은 너무 걱정마라..

국가정보원의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도 없는 일이고 아직은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지난 시절에 도청,감청이라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우리 한나라당 대변인께서는 그야말로 명문을 쏟아내셨다.

지금도 통신의 도청,감청에 대한  한나라당의 미친듯한 반대는 물론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에 대해 거품물고 반대하기를 바란다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클릭)

 

* 0811.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 국정원 ‘무소불위 권력기관’ 부활 시동, 국정원 ‘휴대폰 감청’ 확대 추진…“사생활 침해” 비판.

* 국정원, 또 다시 휴대폰 감청에 나선다

* 언론의 자유라 ...

추천수3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