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기업 차장인 김만수 씨는 지난해 말 연말정산으로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
직장 동료들과 연말정산 금액이 누가 더 많은지 내기했다가 꼴찌를 하는 바람에 저녁을 사게 된 것. 미리 준비했더라면 세금 환급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영수증 보관이나 소득공제항목 파악 등을 소홀히 한 탓이다.
김씨는 작년의 실패를 떠올리며 연말정산 봉투를 두툼히 만들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다. 김씨가 꼭 알아야 할 세테크 요령은 뭔지 이신규 하나은행 PB팀장(세무사)과 배남수 우리은행 PB사업단 세무사가 조언에 나섰다.
◆ 1. 연말정산 적용기간 달라졌네
= 의료비 공제는 연간 총급여의 5% 이상 발생된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 줬지만 올해부터는 비율이 모두 20%로 높아진다. 지난해만 해도 직전연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분을 대상으로 했던 의료비ㆍ신용카드 합산기간이 올해부터 1~12월까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사용분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 2. 현금영수증도 놓치지 마세요
=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면 사용 내용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말자. 올해 7월부터는 5000원 이하 소액도 발급받을 수 있다.
◆ 3.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공제
=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시골에 소득 없이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을 둔 소득자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 4.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연말정산을 준비 중인 급여생활자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연금상품에 연 3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상품에 1년간 750만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1200만~46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8.7%(112만2000원), 과표가 4600만~8800만원일 경우 28.6%(171만6000원)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상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저축형 상품뿐 아니라 일정 부분을 주식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펀드 형태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 5. 성형수술ㆍ한약처방도 챙겨야
=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년에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한약 포함)을 올해 말까지 지출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 6. 보험가입 계약 주체는 명확히
= 보험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나 소득이 없는 가족 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라면 본인이 계약자면서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라면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한다.
◆ 7. 자녀 교육비도 꼼꼼히 챙기자
= 지난해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만이 공제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수영장이나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초ㆍ중ㆍ고교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학교수강료와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도 공제대상에 들어간다.
◆ 8. 부모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같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출처] 매일경제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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