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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당신이사람입니까?☆★

서유미 |2008.10.28 16:29
조회 552 |추천 16
조성민 “재산내가는 것이 최진실의 뜻”

2008년 10월 28일(화) 오후 1:57 스포츠칸


최진실의 유족과 전 남편인 조성민이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전개될 조짐이다.

28일 오전 한 스포츠연예지는 故최진실 측근의 말을 인용해 최진영과 조성민이 만나 재산 문제에 대해 협상을 벌인 사실을 보도했다.

故최진실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는 인터뷰에서 "조성민이 최진실의 어머니를 찾아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며 "최진영을 만나선 변호사를 선임해 두 아이의 친권을 다시 가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조성민이 유족 측에 자신의 도장 없이는 은행에서 최진실의 돈을 인출하거나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고 고지했다"며 "재산을 내가 관리하는 것이 애들 엄마(최진실)의 뜻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진실이 남긴 재산은 200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유족들은 50억대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유족들이 밝힌 재산은 현금 10억원, 고인 소유의 빌라 30억원, 오피스텔과 경기도 일대 땅 10억원 등이다.

조성민은 2004년 최진실과 이혼 뒤 두 자녀에 대한 친권을 포기한 상태다. 최진실은 지난 5월 법원의 성본 변경 신청을 통해 두 자녀의 성을 '조'에서 '최'로 바꾸기도 했다.

현행법상 친권을 가지고 있던 친모가 사망할 경우 자녀들의 친권은 친부에게 넘어간다. 그러나 조성민은 이혼 당시 친권을 포기한 상태라 법률 전문가들도 양측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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