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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저 강간했습니다.

정현호 |2008.11.01 11:58
조회 492 |추천 11

네 .. 저는 그 유명한  ...강...간..............백범이   맞고요....

요아래도 강간범이 맞고요...

 

 

“청소년 강간죄 판단 때  가해자 나이·키·체중 고려”

 

 

2008년 8월 7일(목) 오후 2:14 [문화일보]

 

 

청소년 강간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위력’의 의미에는 나이와 키, 체중 등도 포함해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만 27세로 키 185㎝, 체중 87㎏의 건장한 체구를 가진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키 164㎝, 체중 48㎏의 만 15세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B양은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주겠다는 친구의 제의를 거절하고 모텔에서 자기로 했다. B양은 여럿이 함께 자기로 하고 모텔을 잡았으나 다른 친구들이 귀가하는 바람에 A씨와 단둘이 잠을 자게 됐다. B양은 A씨가 옷을 벗기려 하자 “하지 마세요”라며 거부 의사를 나타냈지만 그 외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관계 이후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B양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항변했다.

1·2심 재판부는 “B양이 모텔에 순순히 함께 들어간 점이나 성관계 이후 장시간 서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청소년 강간죄에서의 위력이라는 것은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며 “나이, 키, 체중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A씨와 단둘이 모텔방에 있게 된 피해자로서는 압도당해 정상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B양의 몸 위로 올라간 것 외에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의사에 반해 성폭행당했다는 B양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석범기자 bum@munhwa.com

 

 

 

네  앞으로는 성폭행범 진위여부를 따질때

나이키을 입었나 안입었냐로 따진답니다.

앞으로 나이키 불티나게 팔리겠네요..

역시 한국 아직은 유전무죄 무전 유죄인가 봅니다.

저기...대법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나이키 말고 삼디다스는 안되나요???

 

 

 

놀자해서 왔고 치자해서 쳤는데

물맞고 나서 성폭행이라니 난 어쩌란 말이니?

니는 이나이에 그게 선다고 보는거니?

 

이상 개풀뜯어묵는 언저리뉴스 정현호였씁니다.

 

 

 

더 많은 웃음은  http://www.cyworld.com/god21 게시판 Humor 諧謔 諷刺 폴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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