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남가주에 거주합니다. 학교 및 그 학교 야구부에 누가 될까 하여 학교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성민씨를 알게 된 것은, 그가 모 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 대학교 야구부가 동계훈련을 왔을 때였습니다, 투수코치로 초청한 분이 미국인이었어서 통역이 필요하다 해서 제가 추천이 되어 투수들과 한 달 가까운 시간을 함께 먹고 자고 뛰었습니다. 물론 통역이니 함께 뛸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3년 여 야구를 하면서 2년 반 정도를 포수를 했었기 때문에 추천받았던 것도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이었고 저도 야구를 좋아했어서 함께 뛰기 원했었고, 투수코치도 함께 뛰라고 해서 그렇게 했었죠.
조성민씨와 투수코치 간의 1:1 대화의 통역도 하면서, 한국의 선후배관계가 이렇구나 하는 것도 조성민씨와 함께 투수진에 있었던 선배선수들이 후배를 다루는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잘 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이런 정도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성민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그렇다고 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할 맘은 없구요, 만난 적 없으니까).
조성민씨에 대해 처음 이야기를 들은 것은,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인터넷에 최진실씨의 자살사건 이후 장례식장에 찾아왔다는 그의 사진과 기사가 뜬 후 부터입니다.
솔직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고 최진실씨 살아 있을 때 자신이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찾아올 수 있을까, 안찾아 왔다면 기자들이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이니 차라리 스스로 찾아온 것이 다행이지 않나 싶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올 수 있을까...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알게 된 내용은, 결혼반지를 끼고 현재 부인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다는 말...혼자 찾아와서 자신이 그간 한 행동들에 대해 나름 반성을 하고 과거의 관계를 정리해 보려는 듯한 시도인 줄 알았으나 '심마담'으로 알려진(전 이 여자분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부인과 함께 나타났다는 말은 충격적이었죠, 부인은 뭐하러 데려왔을까...
친권을 포기하겠다고 각서까지 썼다 하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했고, 이혼 후 지난 5년 여를 단 한 번도 찾아보지 않은 아이들, 찾아보지 않더라도 세상말로 자기 자식들에게 양육비는 커녕 단 돈 천원이라도, 옛날 표현으로 과자 한 봉지 하나 살 돈도 용돈으로 준 적이 없다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포기'라는 표현이 사용되더군요, 제가 볼 때는 바람난 여성과의 관계를 위해서 다 '저버린' 것 같던데- 떠나버린 이...
첫 째가 보는 앞에서 둘 째를 임신한 엄마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고, 집안을 뒤집어 놓는 행동을 통해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이...
태교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째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친부'라는 이로부터 폭행과 욕설을 태교로 들어야 했으며, 둘 째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알려졌는데, 생물학적-최소한도 그때는 친아빠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취급을 당해 아동학대 및 태아 살인미수까지 저지른, 여기저기 글들을 보면 임신한 자신의 아내를 계단에서 굴리기까지 했다는 이...
아내에게 심각한 폭행을 저지르고, 계단에서 굴리고, 병원에 입원시키고, 바람도 피우고(아마 혼외관계까지 가졌었겠죠, 아마 요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간통')...이런 사람이 가정에 충실했을 이유는 없었겠죠, 이를 통해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커녕 자신의 권리조차 법원에서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각서까지 제출하며 '포기'하겠다 했던 이...
태아에 대하여, 또 임신한 아내에 대하여 심각한 폭행으로 인해 살인미수로까지 적용이 가능한 폭행을 저지르고도 지금까지 이에 대하여 단 한 마디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
지난 5년 여를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는 전 모릅니다, 기사를 검색해서 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많은 네티즌들과 시민들의 글들과 행동들을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성민에게 친권이 회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는 이미, 만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더면, 친권을 박탈당할 만한 아동학대를 저질렀습니다, 폭력으로 인해 형사입건되었을 것이며, 태아 및 임산부를 보호하는 법에 의거 심한 경우 친자/아내 살인미수로 감옥살이를 했을 것이며, 아이들과 아내 및 그들과 관련된 인물들-외가 식구들, 예를 들면-에 대하여 일정 거리 내에 접근을 금지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저 위에 나열한 아동학대, 폭력, 살인미수 등의 형이 적용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장례식장에 자신의 현재 부인까지 대동하고 찾아왔으며, 지금까지 들리는 말들을 보면 친권을 포기할 수 없다, 재산도 신탁을 걸어야 한다,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법은 말합니다, 그가 친권을 '포기'했지만 법적인 해석으로는 그 '포기'한 친권은 '정지'된 상태인데, 친모가 사망하여 부재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혼을 해서 새가정을 꾸리고 있다 하더라도 '생물학적 친부'의 자격으로 '정지'된 친권이 다시금 발효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에게 다시 법적 대리인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그래서 조성민은 고 최진실씨가 남긴, 제 기억으로는 이혼 후 재기하여 발생한 재산인 관계로 조성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적으로도 위자료 명목이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지 않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친부'라는 이유로, 또 법적으로 '정지'된 친권이 회복될 수 있음으로 이 유산에 대해서까지 지불(인출) 정지를 걸어놓을 수 있답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얕은 것입니까? 법적으로 따져서 친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문자로 표현된 법의 내용이니 뭐라 할 수 없겠지만, 그 '친권'을 가지는 '생물학적 친부'가 과거 아이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어떠했는지까지는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요. 첫째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동학대를 통하여 그 동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빠라는 존재를 알기도 전부터 둘째는 태교 대신 폭행과 욕설, 자식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대접, 이를 통한 살해의 위협까지도 당했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폭행과 폭언, 욕설 등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그녀에게 몹쓸 짓을 했으며, 바람난 여성과 함께 살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과 미래를 다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친가족에 대해서는 적용가능한 법령이 없어서였는지 그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구형을 살거나, 체포되거나, 소환되어 조사를 받거나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친권이 회복된다면, 그럼 첫째는 그 악몽이 되살아 나서 조성민이 말하는 복지와 행복이 이루어질 리도 없고, 둘째는 알 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 한다면, 두 아이를 사랑하는 모든 이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이것이 조성민씨가 말하는 '복지'와 '행복'이며 아동보호 및 복지법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혈연관계를 중시하여서 타국 시민권자라도 부모가 한국시민권자면 병역의무를 부과해서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어도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혈연이 중요하니 아이들은 그저 어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되는, 즉 한 개인으로서의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대함은 과연 우리의 속내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것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낙담한 고 최진실씨는 한동안 충격 속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회복하고 재기하여 가정을 살리기 위해 힘썼고, 아이들이 과거의 끔찍한 기억을 지우게 하려는 방편에서 '조'씨에서 '최'가로 성을 바꿔주었습니다('조'씨 성을 가지신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조성민 한 개인의 '조'씨를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으며 썼습니다, 마음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녀의 재기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녀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두 자녀와 함께 살면서, 자신이 일을 하는 동안에는 친정에서 아이를 돌봐 주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기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며 희망을 불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감정에 북받친, 속칭 '개티즌'들이 사실확인도 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녀를 몰아세웠고, 지인들에게 이로 인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녀는 떠나버렸습니다. (잠시 곁길로 샜지만, 악플과 악플러들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생각케 하고자 썼습니다)
떠나버린 그녀의 빈자리를, 그저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친권을 회복하고 아이들의 '복지'와 '행복'에 간섭하겠다고, 또 그들이 가진 모든 유산에 대해서도 '관리' 혹은 '참여'하겠다고 그가 나섰습니다. 자신의 조강지처가 남긴 '재산'은 신경쓰지 않겠다, 하지만 '생물학적 친부'로서 아이들에 대한 '행복'과 '복지', 즉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나마 내가 책임질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나선 그의 말은, 그녀가 자신의 일로 부재 시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을 그 아이들의 외가 및 자신의 전 처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조강지처의 '재산'이 아닌, 아이들이 상속받은 '유산'은 그 아이들의 소유이나 미성년자인 관계로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네티즌들 및 시민들의 분노가 불일듯 일어나자 그는 호소문인가를 통해 자기의 진심을 밝힌다고 했겠지만 오히려 이는 불붙은 것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최근에 접한 소식을 제가 이해한 바는, 재산을 투명하게 사용한다면 더이상 말하지 않겠지만 아이들에 대한 친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돈문제는 신경쓰지 않겠다, 다만 아이들만은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예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들겠습니다,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야기 끝에 들어 있는 내용은 여기에 잘 적용된다고 봅니다:
한 부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유일한 아들은 먼 곳에 나가 있었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종이 모든 재산을 들고 도망가 버릴 것을 두려워한 아버지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종에게 준다, 그리고 나의 아들은 그 모든 것 중 한 가지만 택할 수 있다". 기쁜 마음에 이 유언을 가지고 먼 곳에 있는 아들을 찾아간 종은 그 아들에게 부친의 사망소식과 함께 이 유언을 전했습니다, 낙담한 아들이 너무 힘들어 할 때 한 지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네 아버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 자네 아버지는 참 지혜로운 분일세."
왜냐고요? 종, 즉 노예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그 종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들 중 그 '종' 하나를 소유함으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종은 그 소유를 다 아들에게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비약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조성민씨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성민씨의 속내를 알 지 못하니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성민씨는, 그 아이들의 양육권을 회복함과 동시에 그 상속받은 유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탁'이라는 방법을 통해 투명하게 하고자 한다지만 재산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권리도 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그 '재산' 자체가 조성민씨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성민씨는 '재산'에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겠지만 아이들의 양육을 맡게 되면 그 미성년자 아이들의 소유한 모든 것이 그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법대를 다니신다는 어떤 분께서 '신탁'에 대해, 조성민과 최진영 양쪽 서명이 필요하며 법원이 허락이 있어야 인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지만 그 '신탁'과는 무관하게 조성민씨가 양육권을 맡게 되고 친권이 회복되고 나면, 즉 그가 이미 이혼을 했고 아이들의 성도 '최'가로 바뀌었지만 다시금 생물학적 및 법적 아버지의 권리를 회복하고 나면 이 '신탁'이라는 것도 솔직히 믿을 수 없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남편의 전 처가 남긴 두 아이에 대하여 '심마담'이라는 여인이 얼마나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줄지, 또 두 아이가 얼마나 그 여인을 '엄마'로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모를 일입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신문기사 등만을 참고했던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글을 쓰고 조성민씨에 대해 악한 내용의 글을 남기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싶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두서없이 길게 늘여 쓴 이 글은 제 마음입니다.
조성민씨에 대해 개인적으로, 100% 확인되지 않은 전언을 통한 감정은 있기는 합니다 이건 조성민씨와 저와의 개인 대 개인으로 풀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늘여쓰기만 한 이 글은 하지만 그 개인적 감정과는 무관하게, '심마담', 조성민, 고 최진실, 두 아이, 대한민국의 법, 네티즌, 악플러 등에 대하여 제가 접한 내용들을 토대로 객관적 입장에서의 제 의견을 필한 것입니다, 만일 제 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나 이로 인해 특정인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다면 첫째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인 저에게, 둘째로 그런 허위내용을 유포한 신문사-신문기자 및 네티즌들에게 책임이 있겠죠.
아마, 어쩌면 조성민씨는 지금까지 받은 악플로 인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가 직접 목도한 바 악플들로 인하여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하는 행동은 어쩌면 조성민씨가 법 앞에서 평등하게 재판을 받아 판결받을 권리를 우리가 대리행사하여 궁지로 몰고가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만일 조성민씨가 법 앞에 공평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기 전 신변 상에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악플만 달지 맙시다, 그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일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까?"라고 저에게 따지실 분 계시겠지만(얼마 전에 조성민씨를 두둔하는 글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주시하자는 글을 올렸을 때 저의 글에 달린 답글들 중 하나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입장은 저 위에 주저리주저리 길게 늘어놓았고, 그 글의 마지막 부분에 그와 저 사이에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다지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음을 밝혔기에 제가 조성민씨를 두둔하는 사람이 아님을, 이와 동시에 조성민씨를 무조건 나쁘게 몰고가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과 이 일에 관련된 법조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첫 부분에 썼듯이 그가 '생물학적 친부'라는 이유만으로 그가 이미 다 저버린, 즉 '포기'하여 법적인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는 친권을 회복하는 것, 즉 그가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 말을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것이 법이 보장하는 '친부'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이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고 최진실씨 사건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법정에서 다루어지게 될 때에 다음의 내용들을 꼭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아니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은 '판례'를 너무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번 일이 어떻게 판결이 나던지 후에 '나비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1. 조성민의 '아동학대' - 심적, 육적.
2. 조성민의 '임산부 폭행' - 태아의 낙태가능성을 통한 살인미수 적용, 약자로서의 임산부 폭행
* 조성민씨는 야구선수였습니다, 그의 힘은 일반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합니다.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동보호법은 임신한 여성과 출산 후 일정 기간동안의 여성도 포함하여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3. 조성민의 '유산관리' - 유산으로 남겨진 '재산'이 조성민과 이혼 후 최진실씨 홀로 이룩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조성민이 그 '재산'으로서의 '유산'에 대하여 얼마나 법적 권리를 가지는지.
4. 조성민이 주장한다는 '신탁' - 조성민과 최진영 양 쪽의 서명이 필요하며 법정에서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만일 조성민이 '친권'을 회복하여 다시 '아버지'가 되었을 때, 법적 뿐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친부이기 때문에 그가 언급한 '신탁'에 대하여, 조성민씨가 친부의 자격을 회복한 후 최진영씨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또 법으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지(친부의 권리가 회복되어 '신탁' 자체가 무력, 혹은 무효화될질 수 있는 것인지)
* 조성민씨가 '심마담'이라는 인물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던지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제가 올린 글에 있는 '간통(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육체적 관계')'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냥...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겠나 하는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 있거든 알려주십시오, 댓글을 통해서던지 메일을 통해서던지 알려주시면 수정하고 제 '지식'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두 아이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하루빨리 법적으로 판결이 나기를 바라며, 두 아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시는 연예인 여러분 및 시민여러분께 멀리서나마(전 미국에 삽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조성민씨에게도 이번일을 계기로 다시금, 지금까지는 나쁜 말을 듣지만 여기에서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한 남성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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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최진실씨의 장례식장에 조성민씨가 부부동반으로 왔다는 내용에 대해서, 신문기사나 사진 상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제가 읽은 글들 중 하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 내용에 대하여 부정하는 내용의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면 수정하겠습니다.
2. 조성민씨에 대한 악의를 품었다기 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저의 의견만을 피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 2 때 이민을 나왔기 때문에 저의 한글어휘력은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제가 아는 글들을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글이 너무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이 내용을 써놓은 후에 새로운 사실들(확인이 필요하겠죠)이 몇 가지 더, 다른 분들의 글들을 통해 나왔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글을 수정하기 귀찮아서...ㅆ;
4.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알고 쓴 내용이 있거든 답글을 달아주세요, 수정하겠습니다.
5. 그런데요, '다시'와 '발효'라는 두 단어를 띄어쓰기가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의 '시'자와 '발효'의 '발'자를 연결해서 금칙어로 걸어 글 등록을 못하게 하는 것은 좀...특히 저처럼 긴 글을 쓰시는 분들께는 그런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