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교회의 담임목사인 진0식 목사는
타 교단에 다니는 신도를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키려 하여
대상자의 가족 및 친척등을 조종하여
자신의 교회 혹은 다른 교회나 빌라등에 감금하고
폭행을 부추기고 심지어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도록
뒤에서 교묘히 조종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자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서는
이단대책의원회 부위원장으로 데리고 있다.
과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어떤자들이 있기에
이런 범죄자에게 저런 일을 맡겼을까
내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안된다.
과연 진0식 목사의 개종교육에 자신 주변의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어디있는가?
이것은 인권파괴와 다를게 없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뉴스를 스크랩해온것이다.
`개종 강요' 목사 등에 집행유예 확정
[연합뉴스] 2008년 10월 23일(목) 오후 05:05
(서울=연합뉴스) 성0미 기자 =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특정 종교를 믿는 신도를 상대로 개종을 강요하고 정신병원 등에 감금하도록 도운 교회 목사 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진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도 정모(44.여)씨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6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확정했다.
진 목사 등은 2002년 10월 "특정 종교를 믿는 아내(정모씨. 당시 31세)를 개종시켜 달라"는 송모씨의 부탁을 받고 정신병원에 72일간 입원시키는 등 특정 종교 신도 3명을 강제로 개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개종의 권유라는 미명하에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중차대한 범죄이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지만 개종 강요가 피해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강요 및 감금방조 행위를 살펴봤을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지난 9일 정신병원에 갇혔던 정씨가 이혼 후 전 남편인 송씨와 진 목사 및 신도 부부, 정신병원 의사 신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3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 신씨는 개종 목적의 강제입원이라는 점을 알면서 동조했다"며 다른 피고들과 연대해서 위자료를 주라고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