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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에서 문근영까지, 그리고 그 이후...

김종대 |2008.11.18 07:00
조회 485 |추천 6

권력에는 세가지 종류의 권력이 있습니다.

1. 힘에 의한 권력

2. 돈에 의한 권력

3. 정보에 의한 권력

 

이중에서 권력자 들에게 가장 리스크가 적으며, 대중에게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는것이 정보에 의한 권력입니다.

뭐, 복잡하게 정보의 비대칭성에 인한 부의 양극화 현상까지 이야기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적나라해서 몇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기만 하고 스스로 사고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강국"이란 장점이 순식간에 단점으로 바뀌어 모두에게 엄청난 악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 최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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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모욕죄 신설및 명예훼손죄 처벌강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나 피해자 친인척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친고죄), 개정안에서는 모든 명예훼손의 죄와 모욕에 대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고소없이 경찰기관이 직접 수사, 피해자가 처벌반대 입장을 직접 이야기 해야 처벌받지 않음)를 적용.

 

2. 과거 기사 피해구제 법안.

인터넷에 떠있는 과거 기사로 특정개인이 피해를 보고도 수습하기가 힘드니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이게 중요!)에

포함될 시에 민형사상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3. 국정원 업무확대를 위한 테러방지 법안.

'정치적, 종교적, 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이나 주의, 주장을 알리기 위하여 행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의적인 법해석과 집행이 가능한 법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의 감시로부터 은폐된 비밀 국가정보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침해할 수 있는 법안.

 

4.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범죄수사등에 의한 국가의 요청이 있을시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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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어떻습니까? 심하게 위의 법안들이 맞물린다고 생각치 않으십니까?

해당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故최진실 님의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추진하기 시작한 인터넷 관련 규제들, 그리고 우리의 전 국민 여동생 문근영 양에게 달린 악플에 대해 대서특필 해가며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기사들과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

물론 저도 "우리 동생 근영이" 에게 그런 말을 한 노인네를 잡아 개망신을 주고 싶지만, 너무나도 상황에 맞춰 쏟아내는 국내 언론의 오버스러움이 그 노망난 노인네를 단순히 욕하고 말기엔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것을 음모론, 과대망상 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말은 꼭 정부의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도덕적 해이가 난무하고 모든것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항상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여러가지 정보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무조건 적으로 수용하기만 하고 스스로 사고하지 않는다면, "인터넷 강국"이란 장점이 순식간에 단점으로 바뀌어 모두에게 엄청난 악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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