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한미FTA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합니다.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
한미FTA의 위상은? 미국법 아래 한국법 위에
미국 국내법은 투자자 보호에서 한미 FTA를 능가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미국 국내법을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면 한미 FTA를 준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다릅니다. 한국은 국내법을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한미 FTA 준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에서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인보다도 더 나은 대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한다 ]
보통 FTA의 성격을 말할 때, 단순히 통상조약으로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이라거나 입법사항에 해당하는 조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한미FTA는
그런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주권을 제약하는, 아니 침해하는 조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미FTA가 국가권력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제약하고,
기본적 인권의 전반적 침해를 가져옴으로써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도록 만들며, 나아가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주요한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TA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 많은 분야를 검토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문화생활 향유권, 환경권 및 건강권,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전반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수반됩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짐을
의미합니다.
[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재산권’ 보장의 법리, ‘보상’의 법리, 평등의 원칙, 헌법상의 국가 의무와
같은 국내 헌법의 핵심 조항과 상충됩니다
■ 기본 내용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ISD)은 국민, 즉 공공의 이익보다 ‘투자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 투자자는 특별계급으로 받들고, 우리 국민은 2등 국민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주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조치입니다. 또한 한국의 법원은 전혀 사법적
기능을 할 수 없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조차도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법주권을 미국 투자자들의 대리인인 중재인들에게 통째로 내어주는 것으로써
헌법상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입니다
법률가들은 현재의 한-미 FTA가 내용적인 면에서나 절차적인 면에서
모두 헌법을 파괴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국가 제소권은 사실상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헌을 위한 헌법상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국 헌법이 부정되고 국가의 공적 기능이 붕괴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체제와 제도 속으로 국민들을 내몰겠다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내용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입법권·집행권 및 사법권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제한하는 조약입니다.
즉 FTA의 내용에 반하는 입법은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정부를
상대로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제소할 수 있게 되고, 그 처리절차는
단심으로 처리되어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사법기능은 실현될 수 없고,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원에 대한 제소권이 부인되기
때문에 사법권이 제약됨은 분명합니다.
집행부 역시 한미FTA의 역진방지장치나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수단을 제약당할 수밖에 없고, 이처럼 국가의 독자적인
사회경제정책 운용능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공공영역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주권 훼손의 핵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반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한미FTA의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외국인투자자에 한해서 국가를 상대로
국제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내국인투자자에 비하여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국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 즉 명백한 내국민대우
위배라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한미FTA는 투자자-국가제소권이나 역진방지장치,
이행의무부과 금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게 됩니다.
자기결정권은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전제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라는 지도원리의 핵심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FTA가 인권의 보호와 신장이라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핵심가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미FTA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극심한 침해를 가져옵니다.
■ 구체적인 사례
개발 부담금을 예로 들어 보면
개발 부담금은 개발 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초과 지가 상승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지가 상승분을 사업 시행자가 다 가져가는
것을 용인하지 않음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막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미국인 투자자에게 적용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정부가 개발 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이를 자신의 '투자'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바로 국가를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과연 중재결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가요?
미국인 투자자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 FTA는 "국가의 조치가 어떠한 동기이건 간에 투자자의 '투자'가
침해된 경우 국가는 보상을 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에서 미국인 투자자는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국내 투자자는 웬만하면 미국에 법인을 세울 것입니다.
미국 법인이 되면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국민은 미국 투자자와의 역차별을 문제 삼으며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반을 근거로 헌법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을 위해 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일련의 공법적 규제들의 무력화가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공공정책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사실상 헌법 제122조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실질적 개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간접수용과 헌법상의 문제점 ]
간접수용은 국내헌법과 조화될 수 없는 제도임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용에 의한 수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해
하고 있으나, 이 협정문에 의하면 현재의 법률에서 보상 대상으로 정하지 않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를 소위 '규제적 수용'이라 하여 이러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에 대하여도 직접수용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가능한 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미국의 이러한 규제적 수용의 법리를 받아들이고,
이에서 더 나아가 간접수용에 이르기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보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우리 법률에 없더라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미 FTA 협정에서는 국내법이나 국내 판례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간접수용이라는 법리를 내국인이 아닌 미국인 투자자에게는 인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 헌법 내지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의 보상규정 자체를 개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인의 간접수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면, 내국인은 그 보상대상이
아니게 되고, 결국 내국인과 미국인 투자자가 정부정책의 규제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관한 보상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득권자들은 미국 투자자들과 합작하는 방법으로 한국정부의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헌법질서와 간접수용 사이에는 너무나 깊은 간극이 놓여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 국토의 이용과 보존을 위해 토지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122조).
또 한국 헌법은 미국 헌법과 달리국민의 주거생활을 위한 주택개발정책을
국가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35조).
그 이유는 한국 헌법이 인구에 비해 가용토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현실에 맞춰 토지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재산권보다 훨씬 강력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005년 헌법재판소 판례).
즉,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거나 제한하더라도, 그 보상
규정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으면 국민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 한국의
헌법질서입니다.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해석할 권한을 양국 행정부 관료들로 구성된
‘자유무역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해석이 국제중재기관을 구속합니다(나프타 1131.2조, 2001조).
이는 양국 행정부 각료들에게 주어진 해석권한이 국제중재기관의 그것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 해석권한을 법관에게만 부여하는 한국 헌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간접수용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그 자체도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즉 투자자는 소송 과정에서의 변론이나 심리 절차가 국제법 기준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경우 한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나프타의 일관된 판례입니다(뢰벤 사건 결정문 123항, 몬데브 사건 결정문
92항). 이는 한국의 3심제 구조와 양립하기 어렵습니다.
[비준동의는 헌정질서 파괴를 의미]
나아가 한미FTA는 국가권력의 제한이나 기본권의 침해를 넘어서서 우리 헌법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기본원리들에 대한 제약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미FTA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천명한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한미FTA는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통한 개입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헌법의 명령과 배치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