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머리 속에 있는 이야기라 100% 정확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한달 월급(몇백만원)정도를 받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 도대체 뭘까요?
* 직장인들의 월급명세서를 보면 각종 세금내역이 있는데요... 정말 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먼저 가져죠.
그것도 정말 알수없는 기준으로...... 매달........ 절대로 빠짐없이........ 빠져 나갑니다.(원천징수 ㅠ.ㅠ)
* 2008년 1월 ~ 12월 받은 월급 중에서 원천징수되는 각각의 세금 항목들은
작년의 소득(월급+보너스)을 기준으로 세금의 비율이 책정되어 월급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기준은 아직 만들 수 없습니다. 아직 안받았으니깐요...
-> 일단은 2007년 소득기준으로 2008년 세금을 매월 냈다. 이제는 올해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작년보다 소득이 늘었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ㅜ.ㅜ 월급이 늘어도 그리 좋지만은 않다.(열받아!!)
하지만 정부의 정책에 잘 따라준 사람들은 연소득을 공제해준다.(덜 벌은 것으로 처리해준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주택정책+출산장려정책+의료지원+교육정책+... ... 등등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준다는 말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득공제란 1년동안 받은 급여의 액수를 줄여줘서 세금도 적게 내라는 말이다."
2. 그럼 어떻게 하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가?
* 급여자의 환경(미혼, 기혼(자녀유무), 부모부양 등)에 따라 좀 다르다.
- 미혼자 : 환급액이 가장 적다.(왜냐면 출산장려 정책에 맞지 않다. 하루 빨리 결혼하란 말이다..ㅡ,.ㅡ)
- 기혼자 : 자녀가 많을 수록 환급액이 많다.(자녀가 2명은 50만원, 3명은150만원, 4명은 250만원을 공제)
- 부모부양 : 부모님 연세가 부양기준에 맞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국가정책에 맞도록 살아라~~!
- 주택정책 : 주택관련 국가정책에 참여하여 주택금융상품에 꾸준히 투자해라
- 연금정책 : 국민연금과 더불어 개인도 알아서 연금을 불입해라(국가도 국민연금을 못믿는듯....)
- 교육정책 : 우리나라는 교육에 관심이 많다. 여기에 참여해라
- 보장보험 : 국민의 생명은 국가의 생명과 같으므로 국가생산성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 의료정책 : 최대한 의료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한다.
등 등 (생략)
3. 소득공제 많이 받는 법(금융상품 위주)
* 장기주택마련저축(납입금액의 40%를 최고 300만원 한도) : 7년 유지시 비과세 혜택
* 국내주식에 60%이상 투자되는펀드 : 요거는 이번에 금융위기 이벤트로 3년간 유효!!
* 개인 연금저축(연 300만원) :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음! 즉,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야 함!
* 보장성 보험(연 100만원) :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같이 만기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작은것
* 신용,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기부금
* 주택융자에 대한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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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연말정산의 목적은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거나 적게 내는 것이다.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 나가느냐 / 들어오느냐 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 국가정책에 맞게 살던가
2.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 많이 가입해야한다.(1번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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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표는 어느 뉴스 싸이트에서 퍼온겁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그림입니다.
참고하시고....
더 질문 하실 내용은 쪽지로 날려주시기를...
KLD 김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