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26, 본명 정지훈) 5집 타이틀곡인 ‘레이니즘’이 정부기관인 보건복지 가족부 산하 기관인 청소년 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다.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으로 명시 돼 있다.
선정성 논란이 있었던 ‘레이니즘’의 가사는 지상파 방송 3사의 본심의와 재심의를 모두 통과했고 소속사 측은 “곡 전반의 프로듀싱을 담당했던 비가 오래 전부터 구상해온 ‘지팡이 퍼포먼스’를 위해 개연성 있는 가사를 응용한 것으로, 선정성을 의도한 바는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