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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수사의 현주소

송동민 |2008.12.10 23:47
조회 100 |추천 0

보통 사건사고의 경우 일선 관할 경찰서에서 1차적으로 담당합니다

 

그리고 살인사건및 자살및 인사사고의 경우는 경찰서 과학수사반및 해당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정밀검사및 부검을 의뢰하게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대한민국에서 사건해결에 큰 실마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입니다

 

또한 수사진행상 최후의 보루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조사결과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타살및 자살을 가리기 위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하여 억울한 죽음을 가리기도 합니다

 

명실공히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세계최고의 기관이라고 할수 있을만큼 그 명성또한 높습니다

 

지난 쓰나미로 인해 대규모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때 여러 국가에서도 법의학팀을 파견하여 사망자중 자국민을 찾기 위해 여러 시신을 살피고, 연구한 결과 대한민국 법의학팀이 제일 먼저 자국민의 시신을 최종적으로 모두 확인하고 고국으로 귀국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명성이 자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각 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과교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 실상이 다릅니다

 

방송사에서도 몇번 보도가 됐지만, 시설과 환경이 열약하고, 특히 사인(死因)을 밝혀야 하는 법의관 또한 지원자 부족현상과 이직현상으로 많은 어려운에 쳐해 있습니다

 

주 이직사유는 살인적인 근무시간및 근무환경열약등이 주된 이유 입니다

 

하지만 현재 강력사건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법의관들의 이직현상의 최종적인 결과는 국가치안의 최종적인 부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의과대학 학생들은 기초과학으로의 진출을 기피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초과학의 한 틀인 해부병리학을

전공하는 전공의 인원이 부족하고, 전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부검의뢰는 법의관 1인당 한해 평균 100~1000여건 이상에 달하지만, 피로 누적등의 사유 등으로 힘들지만 부검완료 시한을 맞추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는 해부병리학을 전공한 법의관수의 축소로 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되는 부검에 대해 국과수 소속 공중보건의나 인근 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및 법의학교실 등에 의뢰및 위촉하는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부검이 의뢰가 예상되는 사건현장에 국과수 직원 또한 파견하여, 현장감식과 시신상태 등을 미리 체크하게 하여, 초기에 사인을 정확히 분석하게 하고, 당시 사건현장의 환경요건및 여러 조건등을 해당 법의관이 100% 파악할수 있게,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초기 조치를 하는 지방경찰청및 경찰서 과학수사반 검시관의 의견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법의관이 볼수 있도록, 혹은 의견을 교환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것을 현재 담당 형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최종적으로 사인(死因)을 밝히는 법의관에게 충분한 자료가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의관및 검시관수 확보와 정부에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투자가 미제사건으로 남을 현장의 단서와 실마리를 풀어 더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방지할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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