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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

문혜영 |2008.12.23 14:35
조회 68 |추천 0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의 신체 건강한 분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합격하여 5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한 분들입니다.

0세(3개월 이상) ~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입니다.

이용자 가정 또는 아이돌보미의 가정에서
- 보육시설·학교 등 등·하원
-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병원 송영서비스
- 놀이 활동 등
-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단, 가사활동은 제외됩니다.

아동수 가형* 나형** 다형*** 기본 심야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1 2,000 500 8,000 3,000 10,000 5,000 12,000 6,000 2 3,000 700 12,000 4,500 15,000 7,500 18,000 9,000 3 4,500 1,100 18,000 6,700 22,500 11,200 27,000 13,500 4 6,000 1,500 24,000 9,000 30,000 15,000 36,000 18,000 5 7,500 1,800 30,000 11,200 37,500 18,700 45,000 22,500 6 9,000 2,200 36,000 13,500 45,000 22,500 54,000 27,000 * 가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 나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이하
*** 다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초과 ※ 가·나형의 경우에는 주간·심야 간 요금 차이가 없으며 3자녀 이상의 경우 아이돌보미 2명이 파견됩니다.

가형 서비스 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이며
나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
다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초과 해당자입니다.
가·나·다형 서비스 대상자 여부 확인은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 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도 가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형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육료감면 결과 통보서(보육료지원대상 1·2·3층 해당자) 등도 포함됩니다. ※ 단, 증빙서 발급기간이 참여일 현재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가족수* 월평균 5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까지 1,780,000원 45,650원 40,500원 46,710원 4인 1,990,000원 50,720원 46,450원 51,470원 5인 2,100,000원 53,890원 50,480원 55,190원 6인 2,300,000원 58,720원 56,390원 60,130원 7인 2,600,000원 66,800원 65,770원 68,440원 8인 2,900,000원 74,720원 74,810원 76,080원 가족수* 월평균 20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까지 7,140,000원 181,356원 197,060원 211,930원 4인 7,960,000원 202,184원 219,700원 236,410원 5인 8,400,000원 213,360원 231,840원 249,480원 6인 9,200,000원 233,680원 253,920원 273,240원 7인 9,500,000원 241,300원 262,200원 282,150원 8인 9,800,000원 248,920원 270,480원 291,060원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혼합유형의 경우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 7인 이상 가구: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 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아이돌보미 서비스 희망가정은 사업시행기관의 이용회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방법은 해당 지역 센터로 방문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아이돌보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회원으로 등록하신 후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이용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비는 무료이며 서비스 대상자인 경우에는 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용요금은 아이돌보미 이용자가 예약 후 서비스 이용 전에 센터로 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비용 지급 확인 후 예약이 완료되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 이용신청을 통해 이용가능 합니다. 서비스 이용신청은 월~금요일(8:30~20:30)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이용 신청은 최소 1~2일 전 예약이 원칙이나 긴급한 돌봄 발생 시에는 센터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최소 해당 기관의 기본 시간은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본시간은 2008년부터 2시간으로 정하여 운영 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은 한 달 120시간(년 960시간)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며(가·나·다형 모두 해당) 120시간 초과 이용은 불가능 합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취지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보육수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별로 이용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이용가정은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www.idolbom.or.kr/form/Introduction02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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