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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솎아보기]조·동, 지칠줄 모르는 MBC 비판

이강율 |2009.01.05 11:51
조회 102 |추천 0

총파업 수위 높이는 언론노조

 

새해 벽두부터 부적절한 신년사로 입방아에 오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경기 부천상공회의소에서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 "일제식민지가 안 됐다면…오늘의 성공한 대한 민국이 있기 힘들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지가 안 됐다면, 그리고 분단이 안 되고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을까. 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라가 망하고 식민지가 되고 분단이 되고 그리고 참혹한 전쟁이 있었기에 오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나라 없는 서러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다 공산화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김 지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일보 5일자 10면 보도에 따르면 부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일제 망령과 식민사관에 물든 뉴라이트적 악취가 풍기는 매국적 망발"이라면서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없는데 '통일이 되어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적절치 못한 비유는 반평화적 망발로서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임채진 검찰총장도 같은 날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신년 다짐회'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친북좌익 이념을 퍼뜨리고 사회 혼란을 획책하는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해 뒷말을 남겼다. 임 총장은 "올해는 경제정책과 관련된 노사분규나 불법 집단행동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에 대해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불법이 발생한 후에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며, "지난해 불법과 폭력으로 얼룩진 촛불집회가 우리 사회에 크나큰 상처를 남겼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5일자 사설에서 "공안정국 조성의 뜻을 분명히한 셈"이라며 "숨어서 하던 정권의 주구 노릇을 이렇게 노골화한 배짱이 놀랍다"고 촌평했다. 다음은 5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김형오 "8일까지 직권상정 안 한다"…야 국회 일부 점거 해제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4일 법안 직권상정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여야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김 의장은 오는 8일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직권상정을 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

▲ 1월5일자 한겨레 1면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는 당분간 이어가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당직자·보좌관들을 5일 아침 8시 해제식을 한 뒤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로텐더홀 농성을 풀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회사무처는 지난 3일 낮 12시50분 국회 로텐더홀에 국회 경위 및 방호원 140여 명을 전격 투입하는 등 이날 자정까지 4차례에 걸쳐 강제 해산에 나섰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완강히 저항해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6명과 민주당 당직자, 국회 경위 등 1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국회 사무처는 4일에도 2차례 경위들을 투입해 해산을 요구했다.

경향신문이 1면 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강제 해산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4면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초점은 △강제해산 과정에서의 국회 내 경찰 투입 △경호권 발동 없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 주변 경찰 배치 △국회 방호원을 동원한 절차의 불법성 등으로 맞춰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김 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등이 강제해산을 위해 불법으로 국회 방호원을 동원하고 경찰병력을 배치했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1월5일자 경향신문 1면

 

중앙일보 김진 "의사당 사태는 제2의 촛불사태"

일각에서는 이를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동아일보는 사설 에서 "민주당 사람들은 사무실 집기 등으로 복도를 막고 엘리베이터 가동마저 중단시켜 농성장을 공권력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해방구로 만들었다"며 사실상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한편, 김 의장 역시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타박했다.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칼럼 를 통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과 그들의 보좌관이 국회 경찰을 때려부쉈다"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촛불시위'를 폄하하기도 했다.

"…국가 권위는 항상 상징적인 곳에서 무너진다. 지난 여름엔 시청 앞 광장과 이순신 장군의 태평로가 바로 그곳이었다. 시청 광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급소였다. 정권이 국가의 권위를 지키려면 상징적인 장소를 지켜내야 한다. 시청 앞과 태평로에서 경찰과 언론이 얻어맞는데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머물렀다. 정권은 시청 앞과 태평로를 사수했어야 했다. 법과 질서가 담배꽁초처럼 나뒹구는데 아침이슬이 무어란 말인가. 시청 앞과 태평로를 내주니 국회 본회의장과 로텐더홀을 내주는 것이다. 작금의 의사당 점거사태는 제2의 촛불사태다. 앞으로 다른 곳에서 제3, 제4의 촛불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

▲ 1월 5일 5면

 

강제해산 과정서 각종 불법 자행

은 “국회 사무처의 강제해산 과정에서 각종 불법이 저질러졌다”고 1면과 5면 보도를 통해 지적했다. 경향이 지적하는 논란의 초점은 △강제해산 과정에서의 국회 내 경찰 투입 △경호권 발동 없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 주변 경찰 배치 △국회 방호원을 동원한 절차의 불법성 등이다.

경향은 “우선 현행법상 경찰은 국회 건물 내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될 수 없음에도 불구, 지난 3일 강제해산 시도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가장한 경찰이 투입됐다는 주장이 야당에 의해 제기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강제해산 충돌이 벌어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습득한 국회 경비대 소속 이모 경장의 국회 출입증을 공개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없이 경찰이 국회 본관 주변에 배치된 것도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경찰은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한 후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국회 경내로 들어와 본관 외곽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회 상주 경찰 250여명 외에 추가로 900여명의 경찰 병력을 국회 본관 주변에 배치했다.

국회 방호원들이 경위와 함께 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을 강제로 끌어낸 것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는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호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방호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계동 사무총장 등이 강제 해산을 위해 불법으로 국회 방호원을 동원하고 경찰병력을 배치했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무책임’, 청와대는 ‘딴청’

국회 강제해산 과정에서 한나라당은 ‘무책임’으로 일관했고, 청와대는 ‘딴청’을 피우고 있다. 경향 4면과 5면 보도 내용이다.

먼저 경향은 한나라당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경향은 “국회에 여당은 없다”며 “한나라당의 무책임이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파행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뒷짐을 진 채 국회 정상화의 책임을 김형오 국회의장과 야당에만 돌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전쟁터로 변한 4일 한나라당은 잇달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결론은 “대화 시작의 전제 조건은 (민주당이) 폭력 사태를 푸는 것”이라는 ‘선 국회점거 해소’였다. 박희태 대표도 “법을 만드는 국회에 법이 없다. 공권력에 대한 불법 도전과 오만한 태도가 더 문제”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국회사무처의 강제해산 시도로 야당이 격앙된 상태에서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회의치곤 해법도, 새로움도 없는 결론이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또 “실제 국회가 물리적 충돌로 치달은 지난 이틀간 여당은 ‘국회’를 외면했다”며 “이는 충돌로 인한 여론의 비난은 피하고 그 과실만 취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5면 보도에서는 “청와대는 4일 국회 사무처의 민주당 강제해산 시도에 대해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딴청’을 피웠다”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불만을 의식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정치적 제스처’라며 무관함을 강조하고 김 의장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보도했다.

청와대의 ‘거리두기’를 경향은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했다.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국회 상황의 ‘원격 조종자’가 청와대로 비쳐지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라는 것이다.

경향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지난 연말 전 법안 통과를 시켜달라는 청와대의 주문을 무시했던 김 의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나로선 할 만큼 했다’는 ‘정치적 쇼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 의장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8일 이전까지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럴 거면 뭐하러 국회 경위들을 동원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에게 정치적 상처만 입혔다”는 것이었다.

 

 

▲ 1월 5일 6면

 

중앙,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

는 쟁점법안에 대해 사실상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6면 ‘민생법안 하루가 급한데…김 의장 “직권상정 앞으로도 자제”’ 기사를 통해서다.

4일 오후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중앙은 “미디어 관련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는 2월 국회 이후로 미루자는 합의가 성사되면 당분간 직권상정, 경호권 발동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김 의장은 자꾸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내심 불만을 토로했다.

중앙은 김 의장이 성명에서 “오늘 중 국회의원이 아닌 자는 모두 퇴거해 달라. 마지막 경고다”며 민주당의 농성 해제를 재차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에 대한 여권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MB 악법’ 저지 확산

여야간 대치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MB 악법’에 대한 언론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겨레는 “언론노조는 5일 대규모 선전전을 펼친 뒤 6~8일 서울에서 ‘집중투쟁’을 펼친다는 투쟁계획을 4일 확정했다”며 “특히 5일에는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2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다음날 시작되는 ‘큰 싸움’에 대한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전국언론노조는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5일부터 시민·시민단체·민주노총과 연대하는 총력 투쟁을 펼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KBS노조 역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조만간 파업 결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4일 “한나라당은 우리의 예상과 한 치도 다를 바 없이 ‘언론악법’의 날치기 수순을 무모하게 감행하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되면 즉시 모든 방송사가 파업에 들어가고 날치기로 통과되면 국회에 대해 의원직 총사퇴를 요구한 뒤 정권퇴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언론노조는 5일 MBC·SBS·EBS·CBS, MBC 계열사와 지역민방 조합원, 시민단체·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참가한 가운데 서울 남산·목동·강남, 부산 롯데백화점 앞,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시민과 함께 거리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5일과 6일 각각 KBS와 조선일보 앞에서 ‘MB(이명박) 악법 보도 행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민주당 농성단에 대한 강제 해산과 폭력사태가 벌어진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시민 300여명도 오후 7시부터 국회 앞으로 모여 “MB 악법 처리 강행 중단”을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벌였다.

 

▲ 1월 5일 12면

 

조선․동아, 지칠 줄 모르는 MBC 비판

와 의 지칠 줄 모르는 MBC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동아는 5일자 신문에서 ‘MBC 보도’에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동아는 그동안 MBC가 다뤄온 사회적 이슈에 대해 동아는 한 마디로 “공영이 아니라 노조에 좌우되는 노영 방송”이라고 정리했다.

동아는 “MBC가 ‘뉴스데스크’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 반대 보도를 보름째 지속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운동단체 등과 유사한 주장을 주고받으며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등 과거 사례까지 끌어왔다. 동아는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MBC는 언론노조나 좌파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확대 재생산해왔다”며 “이처럼 노조와 방송을 연대시켜 온 MBC는 ‘공영이 아니라 노조에 좌우되는 노영 방송’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조선 역시 MBC 보도를 문제 삼으며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MBC에 대해 여전히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계속했다.

조선은 6면을 통해 MBC 와 , 등의 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은 MBC가 보도․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연일 선전 선동 수준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방송이 장악된다’는 선전을 통해 ‘MBC 직원 밥그릇 지키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조선은 “MBC는 방송법 개정안과 ‘MBC 민영화’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며 “하지만 개정안 어디에도 MBC와 직접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도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을 자신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만 보는 MBC의 정파적 발상이 문제”라면서 “방송법이 통과되면 마치 MBC가 즉시 민영화되고 방송의 공익성이 전멸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소아병적인 태도”라고 비판한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말을 전했다.

조선은 또 “방송산업에서 민간의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방송 장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개정안은 오히려 방송사 재허가 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는 등 방송사의 자율성을 늘린 조항도 많지만, MBC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공영방송 저녁 8시 이후 광고 폐지

조선은 MBC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보도 바로 아래에 프랑스 공영방송의 광고 폐지 소식을 보도했다.

프랑스 공영방송은 5일부터 저녁 8시 이후 광고방송을 폐지한다. 또 2011년 12월부터는 모든 시간대 광고방송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다.

조선은 “프랑스 공영방송의 광고 폐지는 공영방송의 상업성을 줄이고 공공성을 더 높이겠다는 니콜라 사르코지(Sarkozy) 정부의 방송 개혁 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공영방송의 광고 폐지와 공영방송 사장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공영방송 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3, 반대 242표로 통과시켰다.

프랑스의 방송개혁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되지만, 광고폐지는 방송사 이사회가 이미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된다.

프랑스의 방송(공중파)은 1개의 민영방송(TF1), 5개의 공영방송(TF2~5·ARTE) 채널로 구성돼 있다

 

언론노조 "총파업 수위 높인다"

한나라당의 방송법·신문법 개정안 등을 저지키 위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오는 6~8일 서울에서 '집중투쟁'을 펼치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한겨레가 6면 기사에서 "국회 상황이 긴박해지면서 언론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며 "5일에는 부산과 대구에서 각각 2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어 다음날 시작되는 '큰 싸움'에 대한 전열을 가다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 1월5일자 한겨레 6면

 

한겨레에 따르면 5일 서울에선 각 언론사 노조들이 분산해 대국민 선전전에 나선다. 특히 KBS 노조도 이날 선전전에 동참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노조 집행부 회의를 거쳐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KBS 노조는 6~8일 언론노조 결의대회에도 적극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하루 100명씩 부분파업중인 SBS본부는 방송법 등이 직권상정될 경우 파업참가 인원을 늘리고, 일부 뉴스 진행자까지 파업에 참여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달 30~31일 이틀 동안 전면파업을 벌인 CBS지부와 EBS지부도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법안 상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노조 지침에 따라 전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라이트계에 취재원 편중된 동아, MBC 취재원 문제 지적

이런 가운데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MBC를 향한 보수신문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6면 이란 기사에서 "MBC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연일 선전 선동 수준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방송법 개정안 어디에도 'MBC 민영화'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없을뿐더러, 민영화시키고 싶어도 하루아침에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또 여론독과점 우려에 대해 "시청자의 외면을 감수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하는 '간 큰' 사업자는 나타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으며, "민간의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놓고 '방송 장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정치투쟁"이라는 논리를 댔다.

12면 전면을 털어 MBC를 공격한 동아일보는 이란 기사에서 "MBC가 '뉴스데스크'와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 반대 보도를 보름째 지속하면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좌파시민단체 등과 유사한 주장을 주고받으며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며 "언론노조와 민주언론시민연대(민언련) 관계자들은 최근 MBC 뉴스데스크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취재원이다.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전 민언련 공동대표는 12월23일 이후 5차례, 정연우(세명대 교수) 현 공동대표는 2차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3차례 나왔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역시 'Q&A로 본 방송법 개정안의 진실' 등 8면 전체에 MBC를 공격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일보는 앞서 지난달 31일 1면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자리 2만6천개가 새로 생겨난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해당 연구원은 그런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 1월5일자 중앙일보 8면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5일 8면 기사에서 "MBC는 중앙일보가 마치 가상의 내용을 지어낸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했지만 기사에 활용한 보고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방송법 개정으로 일어날 경제적 효과를 시뮬레이션한 내부 자료"라면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연구는 처음으로 방송법 개정 효과를 계량화했다는 의미를 가지며 그 점에서 뉴스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선 "경제·안보 부처 개각 예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지난 26일자 지면에서 이를 단독으로 전한 데 이어, 이번엔 조선일보가 1면과 4면에서 관련 소식을 단독보도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명박 대통령은 설(26일) 이전에 경제와 안보 부처 장관 등 6~7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한승수 총리는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 1월5일자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는 이어 "이번 개각은 '비상경제정부'의 기치에 걸맞게 경제 위기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극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와 국방부·통일부 등 안보 관련 부처가 교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또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임채진 검찰총장·어청수 경찰청장·한상률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 중 2~3곳의 장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정권 교체 후 1년이 다 돼 가도록 사회 곳곳의 권력 이동이 지체되고 있는 데 이들 4대 기관장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교체 대상 부처 장관과 권력기관장의 후보는 대부분 2~4배수로 압축돼 있는 상황"이고,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수석 전원이 유임될 가능성이 있는 등 "청와대 교체 폭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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