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전국언론노동조합 성명]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기지 말라

정구환 |2009.01.06 13:11
조회 46 |추천 0

[성명]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기지 말라   | View : 31 | Date : am.1.6-10:04 DownLoad #1 : [성명]한나라당은_국민에게_실망과_고통을_주지말라.hwp(79.0 KB), Download : 5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기지 말라!
- 시한을 정하지 않는 합의만이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의혹이 해소 된다 -

  한나라당이 의결 강행하려던 언론악법 처리에 대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이 어제(5일) 결렬됐다. 한나라당이 언론법의 조속한 합의 처리에는 동의하면서도 반드시 2월 국회에 상정 처리할 것을 고집하고, 7개 법 중 3개는 반드시 이번 회기에 처리하자고 우격다짐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공세는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과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에 수용할 수

없는 협상안을 제시함으로써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임시회기 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번복하게 할 목적이 짙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술책은

누구의 동의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오랜 침묵을 깨고 박근혜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가발전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놓은 법안들이 국민에게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여 법안의 내용과

처리절차 모두의 문제를 지적하는 등 한나라당 내에서도 쟁점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어제 정부는 언론을 경제를 살릴 유효한 수단으로 분칠한 민생법이라는 성명문을 발표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미디어산업진흥 법개정 추진’이 ‘방송장악’으로 오해 받고 있지만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전혀 없고 장악할 수 도 없는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또 박형준 청와대 홍보

기획관은 “미국 소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논리와 같다.”면서 정권의 방송장악 의도를 부인했다.
  언론노조는 정부의 성명과 박형준씨의 발언을 믿고 싶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믿을 구석이

 단 한군데도 없다. 그들이 말하는 경제적 효과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언론법을 개정해서

얻게 될 산업효과를 설명할 단 한 장의 보고서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반면 재벌과 수구족벌 정치집단 조중동에 방송이 돌아가는 경우 나타날 역효과는 곳곳에서 보고되고 증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만이 있을 뿐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진정

언론장악 뜻이 없다면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한다. 지금처럼 2월 처리로 시한을

정하는 것은 오히려 언론장악 확신을 더욱 굳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2월 국회 상정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시한 없는 국민 대 토론과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칠 때만이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언론법 개정안이 그들이 말하는

언론자유의 신장과, 미디어산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의 정당성을 인정해 줄 것이다.
  

국회의장도 ‘가합의안’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 불가를 포기하고 직권상정 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삼가야 한다. 야당이 국회에서 농성을 풀고 협상테이블로 돌아간 것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포기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말이 식언이 된다면

국회의장에게 언론장악의 가장 큰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협상이 끝내

결렬되더라도 합의 없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은 절대 안 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이 고난과 고통으로 이룩한 우리사회 민주주의를

뒤엎을 반체제 법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모든 다른 것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유효한 장치임을 깊이 인식하여

불의한 타협은 없어야 한다.
  

언론노조는 오늘 협상을 날카롭게 지켜보겠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시한을 정하여

통과시키려는 술책을 고집한다면 파업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의 파업은 국민과 함께하는,

한나라당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파업이 될 것임을 알려둔다.<끝>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