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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행정소송 일부 승소 판결!

박기철 |2009.01.09 15:48
조회 41 |추천 0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기각되었던 사안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 마침내 목포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시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관례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목포시장은 투명행정을 외치며 거꾸로 가는 행정집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투명행정을 실현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앞으로 공개된 업무추진비 증빙자료를 세밀한 검토 후 시민들에게 공개할것이며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전개할것이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회원들

 

<기자회견문>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공개 판결을 환영한다.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이하 목포시민연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목포시 예산집행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종득목포시장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지난 2007년 7월 지출증빙자료 일체를 포함한 총 사용금액 등을 정보공개 신청했으나 목포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 지출증빙서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부분공개결정을 통보했고 같은 해 9월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08년 1월 목포시의 손을 들어준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2008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2009년 1월 8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일부분을 가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라는 판결로 목포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에 맞는 합당한 판결로 환영하는 바이며 지난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기각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또한 시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관례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정종득 목포시장은 책임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투명행정을 실현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즉각 공개해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혈세다.

 사용 내역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출증빙자료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며 시민들은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쓰여졌는지 알아야 할 충분한 권리가 있다. 

 목포시민연대는 이번 판결로 공개될 목포시장 업무추진비를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업무추진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목포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개정을 위한 활동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2009년 1월 9일

            참여와 통일로 가는 목포시민연대

〔경과보고〕


-2007년 7월 23일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신청

     기간-2005년 5월1일~2007년 6월 30일

     내용-총사용금액, 월사용금액, 지출증빙서류일체(영수증,품의서,지출결의서 등)

           주요항목별 통계-현금,격려,위문,간담,시책기관 구분


-2007년 7월 30일 목포시장 총괄 집행내역, 성질별 구분, 포괄적 집행내역 공개

                증빙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 사유로

                부분공개 결정통지


-2007년 9월 7일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기자회견 및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부분공개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전라남도)


-2008년 1월 8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 송달.

                  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 기각 결정


-2008년 4월 5일 행정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 청구(사건번호 2008 구합 1238)


-2008년 12월 4일 변론


-2009년 1월 8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분을 가린 형태로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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