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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반가운 소식.... 경기도 처우개선비 인상

박연주 |2009.01.10 14:08
조회 264 |추천 2

 사업명 :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구 분

조정내용

비 고

종 전

변 경

지원단가 인상

 시설장,1급교사,특수교사,치료사

: 월100천원

 2․3급교사, 취사부 : 월50천원

 시설장,1급교사,특수교사,치료사

: 월120천원

 2․3급교사, 취사부 : 월70천원

※ 적용일 : ‘09.3.1.

 

지원시점

(3개월경과규정

삭제)

 근속기간(3개월)경과후 지원

-‘08.3.1.이후 채용자부터 적용

- 10일 이전 채용자는 해당월 포함

   3개월 경과후, 11일 이후 채용자는

  익월부터 3개월 경과후 지급

 채용시부터 지원

- 10일 이전 채용자는 해당월부터

   지원, 11일 이후 채용자는 익월

  부터 지원

※ 적용일 : ‘09.3.1.

 

제외대상

 출산휴가자

 출산휴가자, 휴직자

 

 

 

 

경기도에서 2009년 보육시절 종사자의 처우개선비가 변경 되었다....

적용일은 2009년 3월 1일부터지만 3개월동안의 근속기간유지를 위해 받지 못했던 처우개선비

    150,000  * 3 개월 =  450,000 원을 3개월 경과규정이 삭제 되었다.

   

처우개선비도 올랐네요....

 

 

○ 지급대상 

  - 민간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로서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 장애아전담(통합)시설에 근무중인 특수교사․치료사(자격소지)

  ※ 민간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 지 급 액 : 월 170천원

○ 적 용 일 : 2009. 3. 1.

 

  2009년 3월 ~  2010년 2월까지 적용이라네요

출처  : 경기도보육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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