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미네르바는 구속될 수 있을까?
일단 구속된 미네르바는 '허위사실 유포죄'라고 한다.
검찰이 든 조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죄다.
바로 이 조항을 들어 고소고발이 없는데도 박 씨를 처벌하려고 한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앞에 붙는 단서, 즉 ‘공익을 해할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재미있게도 여권이 제정하려는 사이버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이다.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조항이다.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니,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미네르바가 이 법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다.)
이 사건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다.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행위가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런 행위가 구속시킬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가 가려지게 된다.
사이버모욕죄의 구체적 실현
아이러니하게도 김종배 기자님이 ' http://kimjongbae.tistory.com/entry/미네르바-체포-차라리-잘-된-일이다' 언급하신대로 오히려 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는 웃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법원이 미네르바의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히 이런 상황을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미네르바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헌법 내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 인정하게 되면), 사이버모욕죄는 어차피 만들어봐야 헌법에 위배되는 영역이 되어서 적용자체가 힘들어진다는 얘기가 된다.
미네르바 개인의 입지는 탄탄대로?
그가 구속으로 형을 살아도 어차피 길어야 2년, 이 정부가 끝나기 전이다.
풀려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오마이뉴스의 한 관계자는 농담조인지 모르겠으나 경제부기자로 위촉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말한다.
이제 그는 이력서에 딱 한 단어만 쓰면 된다고..."미네르바"
나는 심지어 야당에 가서 국회의원 공천 때도 마찬가지로 공천신청서에 "미네르바"하나만 써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억하시는가? 작년 국회의원 공천신청서에 그렇게 딱 단어로 자신의 이름 석자를 넣었던 인물이 있다. 대한민국 정계 파워 넘버2 "박근혜"다.)
여권의 붕괴가능성
방금 언급한 "박근혜"의 거취도 심상치 않다.
박근혜에게 국민이 기대했다는 대정부 견제 기능은 여당 내의 인물 치고는 상당한 효과를 봤다.
적어도 박근혜 개인의 정치적 입지에 있어서는 상당한 플러스 효과였다.
이재오의 복귀설과 맞물려서 박근혜의 언행은 좀더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예측으로는 친박계 중진들의 입각과 무관하게 안녕을 고할 수 있다는 설이 있다.
친이계는 친박계의 입장과 무관하게 오히려 지도부 교체 등 친이계 중심의 당을 재편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알다시피 박희태와 홍준표 라인은 사실 친박과의 균형에서 비롯되었지만,
사실 친박도 친이도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않은 조합이다.
당연한 수순이다.
시기의 문제였다.
이 문제를 이 상황에 언급하는 이유는
언론법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박근혜의 입장이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언행이 현 정부와 따로 가게 된다면, 불꽃이 튈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새 정부가 액땜으로 치기에는 일이 길 수도 있다.
BBK의 김경준을 구하지 못한 박찬종이 미네르바는 구원할 수 있을까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