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를 위한 변호
1. 우선 첫번째 논점은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게재한 <외화매입 자제요청 공문>이 허위의 사실이냐는 것이다.
미네르바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검색해 봤지만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했다. 아직 판례가 없거나 아니면 본인이 판례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에 미네르바 사안과 유사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에서 법원의 유사한 판례를 보겠다.
가. 형법 제307조 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
대법원 판결중 일부분 :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07.7.13. 선고 2006도6322 판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나.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에 관한 방송보도에 대하여, 그 보도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방송사가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를 다루면서 특정 신문사가 언론사로서의 힘을 이용하여 싼 이자로 돈을 대출받은 의혹이 있고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고 보도한 데 대하여, 위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익적 동기가 다소 내포되어 있지만 그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과장이 있으나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6.3.23. 선고 2003다52142 판결【손해배상(기)등】
다. 위 판례에서 보듯이 허위사실의 기준이란 사소한 부분에 오류 내지 과장이 있다고 해도 이를 단순히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즉,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주장한 <정부의 외화매입 자제요청>은 그 내용이 사실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네르바의 주장은 내용은 틀리지 않지만 그 내용의 근거가 공문이 아니라 협조요청이라는 점만 틀릴뿐이다. 객관적 사실 관계가 이와 같다면 미네르바의 <외화매입 자제요청>은 허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뇌물죄 사건에서 돈을 줬느냐 안줬느냐가 중요하지 돈을 왼손으로 줬느냐 혹은 오른손으로 줬느냐가, 현찰로 줬느냐 수표로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듯이 말이다.
2. 공익을 해하려 했는지 여부
당사자가 힘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글을 썼다고 하니 악의적으로 공익을 해하려 했다는 증거는 없다. 물론 미네르바의 글이 국익과 여론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악의로(또는 고의로)공익을 해하려 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어디있는가?
공익을 해한다는 위 법규정 자체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논리다. 공익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구체적이지도 않고 매우 추상적이여서 법을 전공한 나조차 공익을 무엇이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참 애매모호하다. 그렇다고 단지 정부정책이 곧 공익이다라고 단무지처럼 얘기할 수는 없다.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면 공익을 해친다는 독재시대의 등식은 철지난 시대의 망상이다. 그런데 검찰은 정부정책에 반하면 공익을 해친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 시대 정부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모든 언론과 국민들의 투표행위는 공익을 해친다는 논리다. 참 어이없지 않은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규정의 모호함은 국민의 기본권(표현의 자유)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또한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검찰이 구속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전기통신기본법 자체가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는 법률이란 얘기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미네르바의 구속사유인 허위사실 적시는 적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볼 경우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공익을 해할 목적은 검찰의 입증이 없으며(환율손실을 22억달러라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해야할 것이다. 만일 환율손실이 22억 달러에 달하고 그것이 공익을 해친 증거라고 한다면 미국의 액션영화때문에 청소년 폭력문제가 갈수록 흉폭해진다고 말하는 논리와 같다)공익을 해할 목적 또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 보이므로 미네르바는 무죄다.
4. 기타 구속영장 발부와 관해서
검찰이야 정권의 눈치를 봐야한다. 그리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주요 국가권력기관의 수장을 경상도계가 점령했으니 서로 동기동창에다가 선후배사이다. 그러다 보니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미네르바의 구속을 원하면 그 바램을 꺾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거기다 상명하복의 기관이다 보니 실제 담당 검사가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무혐의처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물론 정의에 대한 신념보다는 권력에게 약한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형사원칙에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형법정신을 실현해야 할 국가기관이
10명의 범인을 잡기보다 1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국가기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울 수가 없다.
지금 검찰의 의식.행동 수준과 법원의 의식.행동수준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까지 미치면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맞냐 아니냐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미르네바 사태를 보면서
<브이포벤데타>가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정부는 단 한명의 <브이>를 잡으려 했지만 <브이>는 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브이>가 되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파멸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나라당이나 이문열의 주장처럼 네티즌들이나 미네르바가 홍위병일까?
아니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공익을 해치려는 악의에 찬 무리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름의 <브이>일까???? !
!!! 제발, 또 다른 이름의 <브이>들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