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주하 앵커 : 단재 신채호, 일제시대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시죠.
그런데 이 단재가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속에 독립 89주년인 오늘도 무국적자로 방치돼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시체가 일본인들의 발에 채이지 않도록 화장해서 재를 바다에 띄어달라"
역사학자이자 언론인, 문학인 등으로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펼친 단재 신채호. 하지만 단재는 법률상 호적도 없고 대한민국 국적도 없는 무국적자입니다.
1912년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호적제를 개편하자 일본의 호적에는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고 광복 후 정부는 이 호적에 등재된 사람들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 결괍니다.
● 권용민 씨(85, 고 신채호 선생 7촌 조카) : "(일본인이) 신채호 선생 호적을 파 갔으면 더 얘기할 것도 없지..호적을 찢어서 태워버렸지"
단재 외에도 여천 홍범도, 부재 이상설, 노은 김규식 등 무국적 독립운동가들은 전국적으로 2백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강선용 총무과장 (대전지방보훈청) : "호적이 생긴 1912년 이후 출생해 해방 전에 사망한 2,900여 명을 대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005년 여야 의원 38명이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들은 해를 넘기며 상임위에 아직도 계류 중입니다.
단재와 같은 분들이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해방 조국.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살고 있지만, 이들은 죽어서도 국적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