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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재판을 받던 고등학생이 합의금과 신변문제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새벽 1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남양동 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7층에 사는 A(16) 군이 숨져있는 것을 A 군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A 군은 지난 2007년 인터넷 리니지 게임을 하던 중 상대 게이머인 서울의 김모 변호사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다 천만 원 정도의 합의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군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합의금 문제로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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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온라인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상대방을 펌하하는 악플을 달던 고등학생이 민형사 소송으로까지 번지자 심적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일 새벽 1시 40분쯤 창원시 남양동 모 아파트에서 이 아파트 7층에 사는 A군(16)이 숨져있는 것을 A군의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B 변호사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06년 자신의 아버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아이디를 개설해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서울의 B 변호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격을 무시하는 악플 등을 3개월간 수십 개를 달았다.
A군이 적은 악플에는 '돈 벌이에 급급해서 글을 올린 것 같다', '돈벌이 도구에 이용만 한다", "번개 맞고 뇌사에 빠져라" 등이 적혀있다.
B 변호사는 참다 못해 상습적으로 악플을 단 A군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고 게임을 한 적이 없는 A군의 아버지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에 B 변호사는 지난해 4월 A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2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어버지가 아닌 A군이 악플을 달았다는 것을 알게 됐으며,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물어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script src="/nocut/takeJs/bestCutNew.js?ver=20090120201349" type=text/java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