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혜택있는 연금저축 필수…펀드ㆍ적금도 분산투자 차원서 접근
처음 직장에 들어가면 사고 싶은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술 한잔 사야 할 사람 명단도 빼곡하다. 그러다보면 어느덧 남는 것은 카드빚이다. 실제 새내기 직장인들을 보면 돈을 모으기는커녕 카드빚에 고생하는 예가 적지 않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역시 강제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납입을 중단하거나 중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습관을 갖게 된다.
◆ 소득공제 혜택 상품부터 우선 가입 =
재테크의 기본은 소득공제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이 될까 싶겠지만 수익률로 따져보면 상당히 짭짤한 편이다. 우선 대표적인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을 보면 이는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즉 세금이 계산되는 소득에서 300만원이 빠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이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4000만원이 아닌 3700만원에 대해 과표별로 세금이 부과된다. 과표는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다. 소득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시 35%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은 1200만원까지 8%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17% 세율이 적용된다. 이 사람은 연금저축 300만원 납입을 통해 과세 대상 소득을 40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줄일 수 있었다. 줄어든 300만원은 17% 세율이 적용됐을 소득이다. 결국 300만원의 17%인 51만원을 아끼게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수익을 올렸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 연금저축 수익률을 5% 정도만 계산하면 합산 수익률은 22%로 치솟는다.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가입할 수 있는 한도까지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소득공제 상품은 5년 이상 만기가 긴 상품이 많아 결혼 등 대사를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데로 눈돌리지 않고 오랜 기간 돈을 모을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상품, 장기주식형 펀드,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 등이 있다. 상품별 특징, 소득공제 금액, 가입 조건, 만기 등을 꼼꼼히 따져가며 고르면 된다.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꼽는다면 역시 장기주택마련상품이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판매회사에 따라 저축(은행), 펀드(증권사), 보험(보험사) 등으로 나뉜다. 예컨대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 이름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며 보험사에서 가입한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이라고 한다.
가구주면서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자라면 신규 가입할 수 있다. 분기 300만원 한도에서 자유적립할 수 있으며 불입액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연이자는 5% 안팎이다.
연금저축은 1년간 납입한 금액 10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장기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한 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올해 불입액의 20%만큼 소득공제를 받는다. 고수익을 노리는 펀드 투자를 하면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 단기자금은 MMF,CMA에 투자 =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는 이제 무척 친숙해진 용어다. 그만큼 일반화돼 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는 하루만 맡겨도 4% 전후 이자가 지급된다. 입출금이 자유로워 사실상 일반 입출금 통장과 다를 것이 없다. 은행 입출금 통장이 거의 무이자인 점을 고려하면 유동자금은 MMF나 CMA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 편의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한 PB는 "갑작스러운 성과급 등 유동자금은 일단 MMF나 CMA에 넣어둔 뒤 추가적인 투자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인출하지 않고 간헐적으로 생기는 여유자금을 저축하고 싶다면 `적립식 정기예금`이 좋다. 횟수나 액수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납입하면서 정기예금에 준하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은행 `투인원` 적립식 정기예금이 대표적인 상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예금은 목돈이 있어야 하고 적금은 매월 일정액을 넣어야 하는 제한이 있어 수시로 생기는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절치 않다"며 "성과급이나 임시 수당이 많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적립식 정기예금을 하나쯤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규칙적인 자금 운용은 펀드와 적금 골고루 배분 =
돈을 모으려면 일정 부분 강제성이나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결혼` 통장, `내집 마련` 통장 등 통장에 이름을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돈을 넣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펀드나 적금 가입이 필요하다.
새내기 직장인이라면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으므로 펀드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 PB는 "지금은 장세가 좋지 않지만 하반기쯤 본격적인 상승장세가 올 수 있다"며 "그 전에 주식형 펀드 등에 자금을 넣어두면 의외로 높은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성향상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새내기라면 은행권 적금 상품이 좋다. 저축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일반 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일이 발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원금뿐 아니라 일정 수준 이자까지 보전해주니 안심하고 가입해도 좋다.
[출처] 매일경제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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