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참담히 짓밟혔음에도 철저히 통제되고 가리워진 소외된 사람들에겐
진실을 알리는 기사를 많은 분들이 읽어주시는 자체로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저로선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껴
오늘은 그저, 기사를 옮깁니다.
화려한 스토리도, 동영상도, 사진도 없는 하얀 배경의 까만 글씨이지만.. 한자한자 마음을 담아 치겠습니다.
한번만 읽어주세요.
@ 당정, 재개발사업 제3자 개입금지 검토
전문가 "독재시대 반노동자 조항과 유사" 비판
정부와 한나라당이 '용산 철거민 참사' 대책과 관련,
재개발사업 과정등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이번 참사가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의 조직적 개입에 의해 발생했다는 여권의 인식과 판단이 깔린 것으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찰 진압의 문제와 사태의 보질인 철거민들의 생존권 문제는 도외시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들이 최후 수단으로서 '망루'와 '시위'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이유와 사회적 배경은 외면한 채
겉으로 드러난 '폭력 시위'등 현상만 통제하고, 처벌하려는 권위주의적 '억압통치'의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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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같은 접근법은 1980년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의해 신설됐다가 97년 폐지된 노동 관련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유사한 것으로 시대착오적이고 반민주적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 등은 제3자 개입 금지를 '반노동자' '반민주'라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철거 현장의 제3자 개입금지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변호사는 "일반적 조언이나 지원 외에 불법행위 공모나 교사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데
3자 개입 금지 운운하는것은 형벌 과잉주의이자 사회적 모순을 무조건 억누르려는 군사정권식 통제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 여당이 거론하는 제3자 개입금지는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인
노동법의 제 3자 개입금지 조항과 다를 게 없다"면서 "기댈 곳이 없는 세입자 등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겠다는 것이자,
시민사회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철련 같은 단체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철거민들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느냐"면서 "분쟁 시 세입자 권익을 보호하는 절차와 기구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고,
또한 제3자로서 시민단체가 분쟁을 중재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열어 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 시민사회 "검찰 편파수사" 저항 확산
유엔에 '철거민 인권유린' 특별진정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검찰수사의 형평성을 놓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저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는 국제사회를 향해 철거민 인권유린 실태에 관한 호소에 나섰다.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와 전국 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에서 철거민들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당했다"며 "유엔에 특별진정을 냈다"고 밝혔다.
빈민진영 측은 "국제 규약을 위반하며 많은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태에 대해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을 냈다"며
"진정 내용에는
동절기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국제기준 위반,
경찰과 용역업체의 합동진압,
원주민 재정착률 20% 미만으로 비자발적 추방이 대부분인 재개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유엔에 '특별진정'이 접수되면 유엔 산하 특별보고관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에 문의하거나 답변을 요구하게 되며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방문 조사한 뒤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민변.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경찰 과잉진압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며 "경찰 책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참사 추모의 목소리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범대위 측은 "31일 서울 등 전국에서 2차 범국민 추모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다음달 2일 청계광장에서 시국미사를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4대 종단도 돌아가면서 추모행사를 열 예정이다.
@ "누굴위한 검찰권인가"
- 대책위원장 이충연씨 '기구한 스토리'
아버지는 숨지고
본인은 병실체포
철거민 父子 참담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는 29일 부상으로 입원 중인 용산4구역 상가공사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37)를 체포했다.
용산 참사 당일 화상을 이씨는 이날 낮 입원 치료를 받던 병실에서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병원 이송 당시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의사소통을 제대로 못하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 이상윤씨는 "이씨는 최소 2주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며
"병실에서 연행 해가는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원 중인 이씨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번 참사 사망자중 한 명인 이상림씨(71)의 아들이다.
이씨 가족은 참사가 난 지역에서 17년 동안 갈비집을 운영했고,
지난해 3월 호프집으로 업종을 바꿨다. 그러나 2개월 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철거민 신세가 됐다.
이씨는 철거된 집을 떠나 호프집 건물 옥상 단칸방에 살며
철거민대책위 임시워원장을 맡았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재개발용역 폭력에 맞서왔다.
용산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까지 체포해가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이 위원장의 어머니는 충격에 실신했다"고 말했다.
@ 입장 뒤바뀐 한나라, 대응과정 대비
시위농민 사망 2005 그리고 2009 철거민 사망
盧 대통령 대국민 사과 ㅣ 李 대통령 사과 불가
경찰청장. 서울청장 사퇴 ㅣ 책임자 문책 계속 미뤄
2005년 쌀협상시위 농민 사망사고와 2009년 용산 철거민 참사는 이후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극명히 대비된다.
2005년 11월 여의도에서 쌀협상 국회 비준에 반대하는 농민 전용철씨가 숨진 대 이어 치료를 받던
홍덕표씨가 숨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진압과정에 문제 있었다면 대통령 즉각 사과해야한다"면서 농정책임자인 농림부 장관 등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같은 해 12월 27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자가 잇따라 숨진것은 군사정권에서도 없던 일" 이라며 "국민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같은 날 이기문 당시 서울청장이 물러났다. 허 청장은 '임기제'를 고집하다 여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이틀 뒤 사퇴했다.
반면 용산 철거민 참사에서는 아직까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문책'입장을 고수하며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를 붙들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용산 참사 당일 총리가 대국민 성명을 내고
'사과''사죄'라는 표현 대신 '깊은 유감'표명을 했을 뿐이다. 한 총리의 유감표명은 "불법 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대목에서 보듯,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사과와는 거리가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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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루해보이는 세입자뒤엔 역시나 소시민차림의 전철련이 앉아있습니다.
" 제3자는 빠지라 이거야 ! "고 호통치는 김석기 뒤로
땀을 뻘뻘 흘리며 "우리요?" 하고 묻는 세무리가 있습니다.
빨간 페인트를 들고 앉은 언론사 펜촉왕관을 쓴 "색깔용역"
마스크,모자에 쇠파이프를 들고 앉은 "철거용역"
한나라당의 "막말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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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은 경향신문 2009년 1월 29일 목요일 자 신문의
1면 머릿기사와
3면, 5면 기사를 보고 타이핑 한것입니다.
30대 청년부터 7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여러명의 참혹한 시신을 앞에 두고,
시위가 불법이었다느니, 제3자가 개입했다느니 하는 핑계를 댄다고 해서
이번 용산 참사에서 드러난 공권력 행사의 공의롭지 못함이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죽음 또한 부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압작년 때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나 매뉴얼에 따른
병력 투입 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젋은이 또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입니다.
경찰 특공대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양성한 소중한 정예인력이지
재건축조합이나 시행사의 돈벌이를 위해 함부로 투입하고 희생시켜선 안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