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천주교)
천주교에서는 교무금이라는 헌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 각 성도들은 다음 해에 얼마씩 교무금을 낼지 미리 정해서 본당 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세대별로 가까운 은행과 제휴되어 만든 통장이 지급됩니다. 그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금액은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가족과 상의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무금은 개인별로 내지 않고 세대별로 냅니다.
강제성은 없지만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소득의 십분의 일인 십일조를 기준으로 시작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많아도 가족들의 지출이 많아 여유가 적을 때는 적은 여유 범위에서 가족과 상의하여 정하고 절대로 정확히 십분의 일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많은 성도들은 삼십분의 일을 정하기도 합니다. 한달에 하루를 드리자는 기준을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써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자고 강조합니다.
십일조(개신교)
십일조라는 이름으로 모든 교인들은 개별적으로 소득의 십분의 일을 의무적으로 내야하며 개인별 헌금봉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금액은 반드시 소득의 십분의 일을 강조하며 여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을 하도록 권유하기도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강조는 하지만 강제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앙의 수준을 파악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십일조를 잘 하는 성도는 최소한의 신앙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고 반드시 십분의 일이상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타지역에 출타중인 성도들의 헌금 드리는 편리성을 위해서 계좌를 개설해서 온라인 입금으로도 헌금할 수 있도록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십일조에 대한 개념이나 강조 내용들 그리고 제도 등은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고 강조합니다.
기타헌금(천주교)
절기마다 감사의 헌금은 봉투에 넣어서 드리게 하고 있으며 주일헌금 매주일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헌금은 관심 있는 성도들이 평소에 늘 드리고 있으며, 큰 물품이나 시설 구입을 위해서 그 때 그 때마다 헌금을 드립니다.
기타 개인적인 일들로 감사할 때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다양한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드리는 시간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놓여진 헌금바구니까지 가서 각자가 헌금바구니에 넣고 옵니다. 미사에 참여한 성도들이 줄을 서서 헌금을 드립니다.
기타헌금(개신교)
절기마다 드리는 감사헌금이 있으며 주일헌금은 매주일 드릴 수 있습니다.
건축헌금은 증축이나 신축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며 십일조와 같이 의무감을 부여하여 금액을 정해서 드립니다.
시설물이나 큰 물품 등은 필요할 때마다 기증자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자발적인 헌금을 드려서 구입합니다.
기타 개인적인 일들로 감사할 때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다양한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헌금바구니를 예배시간에 돌리면서 넣기도 하고 예배당 입구에 비치해 둔 헌금통에 예배에 들어가면서 넣기도 합니다.
사례비(천주교)
각 성당, 본당이라고 합니다. 각 본당에는 한분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분이 계시고 본당 규모에 따라서 수녀님들이 한두분에서 여러분이 계십니다.
사무실 직원은 비슷한 일을 하는 일반 회사에서 받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수녀님과 신부님은 의식주를 해결받은 후 수십만원에서 일백만원 조금 넘는 정도로 월급을 지급하며 백만원이 넘을 때는 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세법은 근로소득이 백만원이 넘을 때부터 소득세를 징수합니다.)
보통은 규모가 큰 본당이라도 많은 신부님이 계시지 않고 한 분만 계십니다. 신부님의 숫자가 부족하기도 하고 다른 이유도 있겠죠.
2-3000명의 성도가 있는 본당에서도 한분의 신부님이 계십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학공부를 하는 부제도 한명이상 있습니다.
사례비는 신부님이 등록된 천주교의 중앙기관에서 지급하며 본당마다 걷힌 헌금은 천주교의 중앙기관에 올려보냅니다.
5년마다 섬겨야 할 본당을 재배정합니다. 순환근무 제도로 운영됩니다.
사례비(개신교)
각 교회는 한분의 담임목사님 혹은 담임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이 계시고 필요에 따라 많은 목사님과 많은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사무실 직원은 비슷한 일을 하는 일반 회사에서 받는 수준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담임목사님, 부목사님들, 교육전도사님들, 심방전도사님들, 행정목사님들, 교회 규모에 따라 한분에서부터 수백명 혹은 수천명이 있습니다. 또한 한분의 목사님은 평균 3명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어서 좀 큰 사택에서 의식주를 해결받으며 교회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4-500만원~1억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미자립교회는 제외, 3-400명~1만명이상의 교회인 경우)
2-3000명정도의 성도가 있는 교회는 담임목사님 한가정, 부목사님들 다섯가정 정도, 전도사님들 10명 정도가 섬깁니다.
지급받은 사례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각 교회마다 소속된 교단에 회비를 납부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의 개인돈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평생동안 한교회에서 봉사를 하며 교회를 떠나게 될 때는 초기에 들어간 목사님의 개인돈을 해결해 드려야합니다.